검찰이 MBC 제작진 불구속 기소의 근거로 제시한 수사발표 내용에 대해 당시 제작진이 19일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수사를 넘어 방송의 편집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자 보도검열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PD수첩 제작진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이번 수사 내용은 작년에 이전 수사팀이 발표했던 내용과 다를 게 없다"며 "또한 검찰은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죄를 무리하게 연계하기 위해 개인의 사생활이 담긴 이메일을 전국민에게 공개하는 파렴치한 불법행위를 자행했다"고 지적했다.

PD수첩 제작진, 검찰 수사결과 일일이 반박 "수사 넘어 방송 편집권 침해·보도검열"

   
  ▲ 지난해 7월15일 방영된 MBC PD수첩.  
 
제작진은 "한 개인이 지인과 나눈 이야기까지 증거로 꺼내들어야 할 정도로 검찰은 자신이 없었나. 도대체 작가의 이메일에 담긴 내용이 방송 내용에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는 어디 있으며, 이메일에 담긴 내용이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한 증거는 어디 있는가"라고 되물으며 "개인의 사상검열까지 하려 드는 것인가. PD수첩이 한 개인의 사적인 감정으로 만들어졌다고 주장하는 것이야말로 19년 PD수첩 역사를 깡그리 짓밟는 명예훼손"이라고 검찰에 책임을 물었다.

제작진은 또 언론과 청와대·여당에 대해서도 "검찰이 기소하면 범죄가 입증되는 것인가"라며 "검찰은 PD수첩이 이미 실수라고 인정한 부분을 또다시 물고 늘어지고 있을 뿐이며, 이제는 편집과 공정성에 대해서까지 심판하려 하는 억지 수사를 하고 있다. 개인의 이메일까지 전국민에게 공개해 색깔을 덧씌우고 있다. 대한민국 언론은 앞으로 보도하기 전에 검찰의 검열을 받아야만 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제작진은 이와 함께 30가지의 왜곡 유형과 6가지의 공정성을 위반한 사례라며 검찰이 제시한 주장에 대해 일일이 모두 반박했다.

"CJD→vCJD·dairy cow 번역, 인터뷰 당사자가 잘된 번역이라고 확인해줘"

우선 검찰의 '의도적 오역 및 번역 생략으로 인한 왜곡(10건)과 관련해 "dairy cow"를 "심지어 이런 소"라고 오역한 데 대해 제작진은 "인터뷰 당사자인 마이클 그래거가 PD수첩의 번역이 타당함을 확인해 공증서를 보내왔으며, 광우병 소 중 대부분이 젖소임을 지적, 주저앉은 소 중 특히 젖소가 광우병의 위험이 높으며, PD수첩의 번역이 타당하다고 증언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래거가 현장 책임자에게 물어보는 장면에서 괄호 자막으로 "(광우병 의심소를 억지로 일으켜 도살하냐고)"를 임의로 포함시켰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 제작진은 "PD수첩의 번역이 타당함을 확인해 공증서를 보내왔다"며 "그래거는 동물학대 행위는 돈벌이를 위해 주저앉은 소, 광우병 의심소마저 도축함으로써 미국의 식품 안전체계에 위협을 끼쳐 문제가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CJD로 말한 것을 vCJD로 왜곡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로빈 빈슨이 vCJD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재차 확인해줬다"고 반박했다.

0.1g으로 감염 증명된 바 없다? "영국 웰스 논문엔 0.001g으로도 소에 감염"

검찰의 객관적 사실 왜곡 사례(11건)의 경우 휴메인 소사이어티의 젖소 도축 영상이 도축시스템의 문제로인한 것임에도 방송에선 "미국의 광우병 통제시스템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왜곡했다는 주장에 대해 제작진은 "광우병 통제시스템에는 개체식별, 광우병 검사 및 도축 시스템을 포함한다"며 "도축시스템과 광우병 통제시스템이 마치 별개라는 검찰의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비판했다.

   
  ▲ 정병두 서울중앙지검 1차장. 이치열 기자  
 
아레사 빈슨에게 인간광우병 의심 진단을 내린 구체적 근거가 없음에도 "아레사에게 인간 광우병 의심 진단을 내렸던 의사를 만났다"고 방송했다는 주장에 대해 제작진은 "빈슨의 어머니로부터 인간광우병 의심 진단을 내린 신경과 의사 바롯을 소개받아 찾아가 인터뷰한 것으로 개인에 관한 언급은 할 수 없다고 해서 일반적인 내용에 관해 질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간광우병이 과학적·객관적으로 증명된 바 없는데 '0.1g 위험 물질 만으로 감염된다'고 방송했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 "한국 농림부 보고서에도 인용된 웰스 논문에 의하면 SRM 0.001g으로도 소에 감염이 되며 유럽 식품안전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인간광우병 발병에 있어 사전예방의 원칙에 따라 종간장벽을 1로 간주하라고 권고하므로 소와 동일한 감염량을 인간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안전을 가장 확실하게 확보하는 방법"이라고 반박했다.

라면 스프·화장품 인간광우병 감염 확인된바 없다? "그럼 OIE는 SRM 왜 교역 금지할까"

인간광우병으로 감염된 사례가 없는데 '라면 스프, 알약 캡슐, 화장품 등도 안전하지 않다'고 방송했다는 주장에 대해 제작진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화장품을 통한 인간광우병 감염 가능성을 언급했으며, 국제수역사무국(OIE)는 SRM(특정위험물질)으로 만들어진 단백질 제품, 화장품, 약품 등의 교역을 금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밖에도 '30개월 미만 쇠고기의 SRM이 편도 및 회장원위부 두가지 뿐이며 이를 제거한 뒤 수입되는 쇠고기엔 SRM이 없는데 있는 것처럼 왜곡했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서도 제작진은 "PD수첩은 당시 농림부 SRM 기준에 의해 보도한 것으로 지난 2007년까지 농림부의 모든 공식문서에서 전 연령의 소에서 SRM은 제거돼야 함을 권고했고, 지난해 4월 혐상에서 갑자기 OIE 기준을 내세운 것"이라며 "6월 신 협정이 발표되기 전인 방송할 시점에선 기존 한미협정에 따라 우리 나라의 SRM은 7개였다"고 밝혔다.

한미 쇠고기 협상전에 가축방역협의회를 개최했는데 안했다고 왜곡했다는 주장에 대해 제작진은 "협상 전 실시한 가축방역협의회는 2007년 10월 결렬된 협상을 대비해 열린 것"이라며 "미국산 쇠고기 리콜사태 이후엔 한 차례도 개최된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미국산 쇠고기 전문가회의를 3회 개최해 미 도축시스템을 점검했음에도 아무 점검을 안한 것처럼 왜곡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제작진은 "우리가 방송한 것은 '미국 도축시스템에 대해 정부가 실태를 본 적이 있는지 보려는 노력을 했는지 의문'이라는 의견제시를 한 것"이라며 "정부의 미국 현지조사는 지난해 4월 협상과는 다른 내용이었다"고 지적했다.

동물학대 동영상→광우병소 도축현장 왜곡? "인터뷰 대상자 '쇠고기 질병 조사'라고 밝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방송한 것을 두고 검찰이 'GATT 20조 SPS 협정을 통해 수입검역 중단 조치도 가능한데 이를 왜곡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제작진은 "민동석 협상대표가 PD수첩과 인터뷰에서 '독자적으로 수입을 금지할 방법이 없고, 의지도 없음'을 밝힌 바 있다"고 답했다.

검찰이 제시한 설명생략의 왜곡 유형(7건) 가운데 휴먼소사이어티 동영상이 동물학대를 고발하는 내용인데도 광우병 걸린 소가 도축되는 현장을 고발한 것으로 왜곡했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 제작진은 "마이클 그래거는 인터뷰를 통해 다우너 동영상이 휴메인소사이어티가 최초로 실시한 '쇠고기 관련 질병 조사'라고 밝혔다"며 "이 동영상 공개이후 이 단체 대표 웨인 파셀은 미 의회 청문회에서 이 동영상에 대해 동물학대 및 광우병에 대한 우려를 전하기 위해 공개했음을 증언했다"고도 반박했다.

특히 검찰이 지난해 7월 말 중간수사결과 발표 때와 동일하게 이번 수사결과 발표에서도 '아레사 빈슨 사인이 인간광우병일 가능성 언급(빈슨의 어머니)→인간광우병 의심 진단 의사 바롯 만나(내레이션)→아직 MRI 결과 틀린 적 없어(바롯)' 등의 편집 방식으로 아레사 빈슨의 사인을 인간광우병으로 기정사실화했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편집순서갖고 인간광우병 기정사실화? "방송편집권 침해·보도검열"

이에 대해 제작진은 "아레사 빈슨의 MRI 검사와 'vCJD가 의심된다'는 진단을 한 의사를 만나 들은 얘기를 순차적으로 방송한 것이 빈슨의 사인을 인간광우병으로 기정사실화했다고 주장하는 것인가"라며 "우리는 부검을 해봐야 확실하다는 내용을 내레이션을 통해 분명히 언급했고, 단정보도한 적이 없다. 이 같은 검찰의 주장은 방송 편집권에 대한 침해이자 보도검열에 지나지 않는다"고 정면 비판했다.

이와 함께 마지막으로 인터뷰해놓고도 방송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공정성 위반(6건)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제작진은 "미 농무부 장관이 자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고 한 발언이나 미국 육우협회장의 변명하는 인터뷰 등을 반영하지 않은 것이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라는 것은 터무니 없다"고 일축했다.

다음은 PD수첩 제작진이 밝힌 입장 전문이다.

검찰 수사 발표에 대한 PD수첩 제작진의 입장

1. 검찰 수사 발표 내용은 작년의 수사발표 내용과 다른 점이 없다.

검찰은 PD수첩이 30가지를 왜곡했다며 마치 새로운 사실이 드러난 듯 여론을 오도하고 있다. 이번 수사 내용은 작년에 이전 수사팀이 발표했던 내용과 다를 게 없다. 같은 의혹 제기에 또 같은 내용으로 반박하기조차 지겨울 정도다. 검찰은 지난 1년간 일부 언론에서 PD수첩을 끊임없이 공격해왔던 왜곡·과장 보도 논리로 PD수첩이 진정으로 얘기하고자 하였던 국민의 검역주권 및 건강권 보호 라는 프로그램의 본질조차 퇴색시키려 하고 있다.

2. 검찰은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죄를 무리하게 연계하기 위해 개인의 사생활이 담긴 이메일을 전국민에게 공개하는 파렴치한 불법행위를 자행했다.

한 개인이 지인과 나눈 이야기까지 증거로 꺼내들어야 할 정도로 검찰은 자신이 없었나? 도대체 작가의 이메일에 담긴 내용이 방송 내용에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는 어디 있으며, 이메일에 담긴 내용이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한 증거는 어디 있는가? 검찰은 개인의 사상검열까지 하려 드는 것인가? PD수첩이 한 개인의 사적인 감정으로 만들어졌다고 주장하는 것이야말로 19년 PD수첩 역사를 깡그리 짓밟는 명예훼손이다.

3. 검찰이 기소하면 곧 범죄가 드러난 것으로 보도하는 언론 및 청와대, 정치권 모두‘무죄추정의 원칙’을 지켜라.

검찰이 기소하면 범죄가 입증되는 것인가? 검찰이 기소방침을 밝히자 언론은 앞다투어 PD수첩이 왜곡 보도를 했다고 기정사실화해 보도했다. 수사발표 내용을 보라. 검찰은 PD수첩이 이미 실수라고 인정한 부분을 또다시 물고 늘어지고 있을 뿐이며, 이제는 편집과 공정성에 대해서까지 심판하려 하는 억지 수사를 하고 있다.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를 입증할 증거가 없자 개인의 이메일까지 전국민에게 공개해 색깔을 덧씌우고 있다. 대한민국 언론은 앞으로 보도하기 전에 검찰의 검열을 받아야만 하는 것인가. PD수첩은 재판에서 당당하게 입장을 밝혀나갈 것이다.

2009년 6월19일 MBC PD수첩 제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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