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한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6월에 이른바 조중동 광고주 불매운동이 활발할 당시 검찰총장에게 수사를 특별 지시하는 문건을 발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중동 광고주 불매운동이 계속되고 있고, 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개입하는 것이 위법인 상황에서 현 정권이 각종 사정(司正) 수사에 무리하게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 것으로 보인다.

최문순 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 받아 15일 공개한 문건에 따르면,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6월20일 검찰총장에게 '인터넷 유해환경 단속에 관한 특별지시'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내 "특히 인터넷을 매개로 기업에 대하여 무분별하게 광고를 중단하도록 위협하는 행위 등을 단속하여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보호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지시했다.

   
  ▲ 공문 이미지.  
 
김경한 장관은 공문에서 "검찰에서는 인터넷 공간에서 악의적으로 개인정보를 무단 제공하거나,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인터넷 유해환경에 적극 대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지시했다.

김 장관은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법질서확립을 위해 맡은 바 직무를 헌신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검찰공무원의 노고를 진심으로 치하하며, 신뢰의 인터넷 공간을 만들기 위해 한층 더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인터넷은 다양하고 폭넓은 정보 공유와 의견수렴을 가능하게 하는 매체로서 유해요소로부터 안전하고 신뢰가 보장되는 공간이 되어야 할 것"이라며 "그러나 최근 일부 인터넷상에서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및 기업에 대한 광고중단 위협 등의 행위가 위험수위에 이르러 국민들이 크게 우려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앞서 지난 5일 임채진 검찰총장이 퇴임 당시에도 '수사권 지시'를 둘러싸고 논란이 된 바 있다. 임 총장은 지난 퇴임식 전 기자간담회에서 "(법무부 장관의)수사지휘권 발동은 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문건으로 발동되는 게 있다. '조중동 광고주 협박사건'도 그렇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김경한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잦았다는 취지로 해석돼 논란이 일었고, 조은석 대검 대변인은 "불법 사금융 단속 지시 등과 같은, 문서에 의한 일반적 행태의 수사지휘"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현재 검찰청법 제8조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이나 정치적 공무원이기 때문에 검찰 사무가 정치적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있지만,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이 지휘 ·감독하도록 하고 있다.

최문순 민주당 의원은 "검찰권이 개입을 하도록 정치적인 판단을 한 명백한 사례다. (당시 조중동 광고주 불매 운동)그것보다 큰 문제도 많은데 공문을 정식으로 보내 개입한 것은 정치 검찰임을 입증한 것"이라며 "일반적 형태로 보이지 않는다. 수사 지휘라는 게 드문 일이고 흔하게 있는 일이 아니다. 우리는 PD수첩·KBS 수사에도 개입하고 청와대에서 지휘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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