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가 최병성(46) 목사가 블로그 ‘최병성의 생명편지(http:// blog.daum.net/cbs5012)’ 게시물 9건이 임시조치 또는 강제삭제 당한 데 대해 다음커뮤니케이션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상대로 10일 서울중앙지법에 2000만250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최 목사 소송을 지원하기로 한 언론인권센터 1인미디어지원특별위원회는 9일 이와 같이 전하며 “다음커뮤니케이션이 한국양회공업협회의 명예훼손 게시물 삭제요청을 이유로 게시물이 보이지 않도록 임시조치한 데 이어 방통심의위의 시정요구에 따라 게시물을 삭제한 것은 국민의 표현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다음커뮤니케이션은 지난 2007년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2년 동안 블로그 ‘최병성의 생명편지’ 게시글 중 20여 건을 임시 조치했으며, 이 가운데 4건은 지난 4월 삭제했다. ‘쓰레기 시멘트’ 등의 표현이 양회공업협회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이유에서다. 최 목사는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산업폐기물로 만드는 시멘트의 유해성을 알려온 이로, 지난 2007년 다음블로거 기자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현재 정보통신망법은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당사자의 요청이 있을 때 사업자가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지난 2003년 대법원은 “표현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표현으로 인하여 명예를 훼손당하게 되는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등에 따라 그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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