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박승규)은 인터넷 상에서의 사이버 테러 등 역기능을 예방하고 건전한 인터넷 이용문화 조성을 위해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 만들기'를 주제로 TV 및 라디오 광고를 6월 한 달 간 송출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사이버모욕죄 입법에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진행되는 과도한 캠페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방통위 등이 2일 KBS <미녀들의 수다>부터 내보내는 TV광고는 인터넷상 명예훼손, 성희롱, 따돌림 등 사이버 폭력의 심각성을 알리는 내용이며, 라디오 광고는 인터넷상 허위사실이 타인의 명예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라디오 광고의 카피는 '세상에서 나쁜 일은 인터넷 세상에서도 나쁜 일' 등이다. 방통위와 인터넷진흥원은 올해 하반기에도 '불법정보 유통 방지'를 소재로 하는 TV 광고를 내보내는 등 인터넷 윤리관련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 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 만들기' 라디오 광고 내용. ⓒ방통위  
 
이에 대해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이사는 "언론이나 학술커뮤니티가 아닌 다른 게시판에서의 의견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이용자 모두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사회규범으로 요구할 수는 있지만 법적 판단으로 이어지는 것은 안 된다"고 말했다. 전 이사는 이어 "헌법재판소에서 정보통신망법 44조의 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의 위헌여부를 따지고 있는 상황이기에 불법정보 유통 방지를 소재로 한 TV광고도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위원장 손혁상 경희대 교수)는 오는 2일부터 열리는 제11차 유엔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에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19조 '표현의 자유'를 위반하는 국내법제의 문제를 지적하는 서면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정부여당이 기존의 제도를 악용할 뿐만 아니라, 본인확인제/인터넷실명등록제, 사이버모욕죄 등 각종 제도를 새로이 도입해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얼마나 심각하게 억압하고 있는지 유엔과 국제사회에 알리고자 서면의견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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