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가 장자연리스트를 보도했던 KBS와 MBC에 '허위보도로 명예훼손을 했다'며 35억 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KBS와 MBC는 16일 명예훼손이라고 보지 않는다며 법정에서 맞설 것이라고 밝혀 주목된다.
조선이 이날 2면 기사를 통해 "소장에서 'KBS는 지난 3월 14일 9시 뉴스에서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를 처음 보도한 후, '신문사 유력인사 혐의는 성매매 특별법 위반', '이 신문사가 문건에 대해 미리 알고 있으면서도 보도하지 않았다는 정황이 포착됐다'는 등 본사와 본사 특정 임원이 성 접대를 받았고, 사건 은폐에 관여했다는 식의 허위 보도로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KBS는 충분한 근거를 갖고 보도했다고 반박했다.
조선 35억 소송 제기에 KBS "명예훼손 아니다" MBC "소송으로 맞설 것"
▲ 지난 3월19일 방영된 KBS <뉴스9> | ||
김 본부장은 "아마도 KBS의 첫 보도로 인해 시중의 루머가 확산됐다고 보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조선일보식 주장 대로라면 자유로울 수 있는 언론이 어디있겠느냐"며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그에 걸맞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선(해당언론)의 은폐의혹과 관련한 보도를 썼던 KBS 기자는 "충분히 근거를 갖고 보도했으며 해당 언론사 기자의 말을 충분히 반영했으며 다른 여러 근거를 보도에서 제시했기 때문에 허위보도가 아니다"라며 "없는 사실을 갖고 보도하겠느냐"고 반박했다.
"조선 실명 한 번도 방송에서 거론한 적 없어…허위보도도 한 적 없다"
▲ 조선일보 5월16일자 2면 | ||
조승원 MBC 기자(시경캡·사건팀 선임기자)는 "원칙적으로 '조선'이라는 실명을 한 차례도 쓴 적이 없었고, 얼마정도 시간이 흐른 뒤에 많은 사람이 장자연 리스트에 거론된 언론사와 사주가 조선일보와 그 사주라는 걸 알았지만 우리는 끝까지 보도하지 않았다"며 "자기들도 언론사이고, 의혹이 있을 때 그게 누구이든 파고들면서 적극적으로 취재보도하면서 (자사와 사주의 이름이 알려졌다고) 다른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거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조 기자는 근거없는 음해성 허위보도를 했다는 조선의 주장에 대해 "우리는 그런 보도를 한 적이 없다"며 "조선 일가가 장자연 리스트에 거론됐던 것은 스스로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일부 밝혀진 것도 있다. 무엇보다 (사건의 핵심을 밝힐 열쇠를 쥐고 있는) 김성훈씨를 일본에서 잡아오지도 못하고 경찰이 수사를 중단한 상황에서 모든 상황이 클리어됐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신경민 "뭐가 근거없는 음해인지 모를 일"
▲ 지난 3월27일 방영된 MBC <뉴스데스크> | ||
지난 4월8일 <뉴스데스크>에서 '장자연 리스트에 유력 언론이 떠들썩하게 거론되면서도 정작 이름이 나오지 않아 유력 언론의 힘을 내외에 과시했다'고 밝힌 신경민 앵커의 클로징멘트를 문제삼아 조선이 3억 원의 손배책임을 물은 것과 관련해 신경민 MBC 선임기자는 "뭐가 근거가 없는지 모르겠다"며 "이종걸 의원이 당시 거론했던 걸 근거로 그 현상을 묘사한 것인데 과연 명예훼손이 되는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신 기자는 "장자연리스트에 (조선 사주가) 올라있는 것은 팩트이며, 다만 리스트가 허위인지 여부는 따져볼 문제"라며 "이 의원이 얘기한 것을 다시 얘기한 것은 허위일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