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DMB(TU미디어)가 경영난 타개책의 하나로 원해왔던 KBS1·EBS 의무재송신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현행 방송법상 케이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위성방송사업자(스카이라이프), 중계유선방송사업자(RO)는 KBS1과 EBS를 의무재송신 하게 돼있으나, 위성DMB는 제외하는 것으로 못박아 놓은 상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경재 한나라당 의원실 관계자는 14일 "위성DMB도 의무재송신 플랫폼에 넣는 방송법 개정안을 준비해 동료 의원들의 서명을 받고 있다"며 "시급한 사안이기에 다음주 초쯤 바로 발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도 개정안 검토의견에서 케이블과 위성방송, 지상파DMB와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위성DMB 의무재송신에 흔쾌히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 지난 2005년 5월 방송위원회의 위성DMB의 지상파 재전송 허용 여부 결정을 앞두고 '위성DMB 지상파 재전송 저지 비대위'소속 방송인들이 서울 목동 방송회관 로비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위성DMB의 지상파 재전송 허용이 시청자 주권을 침해하고 방송의 공공성을 위협한다고 주장하며 방송회관 앞에서 집회와 시위를 벌였다. ⓒ미디어오늘  
 
현행 방송법 78조(재송신) 1항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행하는 위성방송사업자를 제외한다)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한국방송공사 및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가 행하는 지상파방송(라디오방송을 제외한다)을 수신하여 그 방송프로그램에 변경을 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동시에 재송신하여야 한다'로 규정돼 있다. 이 의원실 쪽은 이 가운데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행하는 위성방송사업자를 제외한다'는 대목을 삭제하겠다는 것이다.

위성DMB의 지상파 재전송은 방송법 규제 외에도 지난 2005년 KBS·MBC·SBS·EBS 지상파 4사 사장단의 '재전송 불가' 합의로 문호가 닫혀 있었다. 이후 2007년 MBC가 위성DMB와의 합의로 마이MBC 채널을 내보내는 등 일부 채널이 재전송 되고는 있으나, 여타 플랫폼과는 달리 지상파 재전송에 어려움을 겪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 전국언론노조 지역방송협의회 관계자들이 지난 2007년 9월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TU미디어의 MBC 프로그램 수도권 재전송을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한 방송위원회를 압박하고 있다. ⓒ언론노보 이기범 기자  
 
문제는 의무재송신이 해외에서는 플랫폼 사업자의 의무인 반면, 국내에서는 플랫폼 사업자의 혜택이나 콘텐츠 사업자의 불이익으로 여겨져 2005년 당시처럼 지상파 방송사업자들이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 논란은 위성DMB나 지상파DMB와 비슷한 유형의 모바일IPTV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모바일IPTV의 의무재송신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도 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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