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지난 24일 500여 개 단체에 보낸 ‘감사자료 제출요구’ 공문에서 “2009. 4. 1. 국회법 제127조의2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회로부터 감사청구를 받아 행정안전부, 문화관광부, 환경부로부터 연간 8천만 원 이상을 보조받은 민간단체의 보조금 집행실태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5월1일까지 감사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그러나 감사원이 감사청구를 받았다는 4월1일자 국회 본회의 회의록에 따르면, “시민단체에 대한 보조금 교부 및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의 시민단체 지원금에 대한 감사를 청구”한다는 이윤성 국회부의장의 제안에 대해 신학용 민주당 의원이 “(감사 범위가 너무 넓으니) 연간 8천만 원 이상을 지원받는 시민단체 지원금을 감사 대상으로 제한하자”고 제시했고, 신 의원의 수정안이 가결된 것으로 나온다. 감사원이 국회가 청구한 감사 대상을 ‘민간단체’로 확대하면서 경향신문 국민일보 한겨레 서울신문 등 전국단위 종합일간신문, 강원도민일보 경남도민일보 국제신문 등 지역 종합지, 강진신문 구로타임스 옥천신문 등 지역 주간신문 등 참여정부 시절 8천만 원 이상의 신문발전기금과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은 신문사 70여 곳이 감사 대상에 추가된 것이다. 감사원은 이들 신문사 외에도 신문유통원, 한국언론재단, 한국ABC협회,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신문윤리위원회 등 언론 유관 기관에도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8천만 원 이상을 지원받은 500여 개 단체로부터 서면 감사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뒤 실지감사 대상기관을 선정해 다음달 중순부터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 지역신문사 관계자는 “국회가 청구하지도 않은 신문사까지, 그것도 지난 정권 때 기금을 지원받은 곳들을 감사 대상에 넣은 것은 감사원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감사를 진행한다는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고 비판했다.
김서중 성공회대 교수는 “기금 사용처에 대해 감사할 게 있다면 그것은 문화부가 할 일이지 국가 기관의 회계와 업무를 감시해야 하는 감사원의 몫이 아니다”라며 “국회에서 요구한 사항을 넘어 감사를 한 결과에 대해 국민들이 얼마나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의 한 관계자는 “시민단체에 대한 법적 행정적 정의가 없어 8천만 원 이상의 정부 보조금을 받은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기로 한 것”이라면서도 “(신문사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실지감사할 때 이런 부분을 감안해 감사 대상을 조정하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