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8천만 원 이상의 신문발전기금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은 70여 개 신문사에 대해 보조금 집행실태를 감사한다며 자료제출을 요구해 신문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감사원은 애초 국회가 시민단체 보조금에 대한 감사를 청구했음에도 감사 대상을 ‘민간단체’로 확대해 신문사와 언론유관기구 등도 감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감사원은 지난 24일 500여 개 단체에 보낸 ‘감사자료 제출요구’ 공문에서 “2009. 4. 1. 국회법 제127조의2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회로부터 감사청구를 받아 행정안전부, 문화관광부, 환경부로부터 연간 8천만 원 이상을 보조받은 민간단체의 보조금 집행실태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5월1일까지 감사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그러나 감사원이 감사청구를 받았다는 4월1일자 국회 본회의 회의록에 따르면, “시민단체에 대한 보조금 교부 및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의 시민단체 지원금에 대한 감사를 청구”한다는 이윤성 국회부의장의 제안에 대해 신학용 민주당 의원이 “(감사 범위가 너무 넓으니) 연간 8천만 원 이상을 지원받는 시민단체 지원금을 감사 대상으로 제한하자”고 제시했고, 신 의원의 수정안이 가결된 것으로 나온다. 감사원이 국회가 청구한 감사 대상을 ‘민간단체’로 확대하면서 경향신문 국민일보 한겨레 서울신문 등 전국단위 종합일간신문, 강원도민일보 경남도민일보 국제신문 등 지역 종합지, 강진신문 구로타임스 옥천신문 등 지역 주간신문 등 참여정부 시절 8천만 원 이상의 신문발전기금과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은 신문사 70여 곳이 감사 대상에 추가된 것이다. 감사원은 이들 신문사 외에도 신문유통원, 한국언론재단, 한국ABC협회,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신문윤리위원회 등 언론 유관 기관에도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8천만 원 이상을 지원받은 500여 개 단체로부터 서면 감사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뒤 실지감사 대상기관을 선정해 다음달 중순부터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 지역신문사 관계자는 “국회가 청구하지도 않은 신문사까지, 그것도 지난 정권 때 기금을 지원받은 곳들을 감사 대상에 넣은 것은 감사원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감사를 진행한다는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고 비판했다.

김서중 성공회대 교수는 “기금 사용처에 대해 감사할 게 있다면 그것은 문화부가 할 일이지 국가 기관의 회계와 업무를 감시해야 하는 감사원의 몫이 아니다”라며 “국회에서 요구한 사항을 넘어 감사를 한 결과에 대해 국민들이 얼마나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의 한 관계자는 “시민단체에 대한 법적 행정적 정의가 없어 8천만 원 이상의 정부 보조금을 받은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기로 한 것”이라면서도 “(신문사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실지감사할 때 이런 부분을 감안해 감사 대상을 조정하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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