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진흥법안이 27일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됐다. 법안은 연합뉴스의 국가적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 현 뉴스통신진흥법의 시한을 삭제해 영구적으로 정부 지원을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전병헌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정·통합해 위원회 대안으로 제출하기로 한 법안소위 논의 결과대로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문방위는 뉴스통신진흥법안에 △연합뉴스사 및 뉴스통신진흥회에 관해 한시적으로 법률이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부칙 제2조 삭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부를 대표해 연합뉴스사와 일괄해 구독계약을 체결 △구독 계약은 2년, 계약 다음 해부턴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을 감안해 구독료나 요율을 변경 △뉴스통신진흥회가 연합뉴스사의 경영실적을 평가 △편집위원회 설치 및 수용자권익 위원회 의무 설치 등의 내용을 포함시켰다.

   
  ▲ 연합뉴스 사옥. ⓒ미디어오늘 자료사진  
 
이날 문방위 회의에선 국가기간통신사를 육성한다는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연합뉴스의 투명성·경영 평가, 정부로부터의 독립성, 뉴시스 등 경쟁사와의 차별성을 따지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창수 자유선진당 의원은 "현재 연합뉴스는 감사원 대상임에도 국회에서 비공개로 업무보고만 받는 등 (경영)체크 기능이 한정돼 있다. 감사를 받는 것을 더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며 "시한을 철폐해주는 대신에 재정 경영 합리화를 위해서 감사원 감사를 받는 게 필요하지 않나"고 말했다. 

이종걸 민주당 의원은 "정부 구독료 지급은 연합뉴스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 됐다. 그것은 좋은데 그에 따라 국가 기간 통신 사업자라는 이름과 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감사 기능이 포함돼서 그야말로 국가기간뉴스통신사 아니라 정부기간뉴스통신사가 될 수 있다. 정부 의존도를 완화시켜야되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든다"고 말했다. 

정병국 한나라당 의원은 "국내에 연합통신사만 있는 게 아니고 뉴시스라는 경쟁사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 의지대로 운영 안 됐을 경우 국가 기간통신사 육성이 아니라 차별이 줄수 있다. 운영 시 정부의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며 "국내에서의 공정한 경쟁 룰을 지켜야 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안 대표발의자인 전병헌 의원은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틀 내에서 품격 있는 국가 기간통신사가 필요하다는 합의가 이뤄졌다. 언론계에서도 대체적인 합의가 이뤄져 있다"며 "(법안에) 뉴스통신자금의 누적비율을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0으로 늘려 놓았다. 뉴스통신진흥자금을 가지고 해당 경쟁통신사업자에게도 지원이 될 수 있는 길을 일부 터 놓았다"고 말했다.

한편, 문방위 회의에서 여야 이견을 빚은 수용자 권익위원회의 회의 공개 여부에 대해선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비공개로 할 수 있다"고 합의해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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