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상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해 많은 누리꾼으로부터 호응을 얻었으나 검찰의 수사로 구속됐던 인터넷 경제논객 미네르바 박아무개씨가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자 박씨쪽은 20일 "당연한 귀결"이라며 "인터넷 공간의 언론자유가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는 걸 분명히 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는 이날 오후 선고공판에서 "박씨가 인터넷에 올린 글이 허위라고 할 지라도 박씨는 이 글이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며 "설사 박씨가 허위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박씨가 공익을 해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증거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 미네르바 박아무개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박찬종 변호사(가운데). ⓒ연합뉴스  
 
박찬종 변호사 "MB정권 인터넷상 정부비판 규제에 제동…사법부 독립 권위세운 판결"

이에 대해 박씨의 법률 대리인인 박찬종 변호사는 인터뷰에서 "변호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건 당연한 귀결"이라며 "검찰이 적용한 전기통신기본법은 1967년 제정된 법률로 컴퓨터가 있지도 않았던 시절이고, 규제대상도 아니었다. 이미 죽은 법을 검찰이 끄집어내 적용한 것이다. 설령 이 법이 살아있다 해도 법 47조 '공익을 해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행위'를 적용한 것은 죄형법정주의에도 어긋나는 주장이다. '허위 통신'을 했다고 하는 혐의엔 '허위사실'은 포함이 되지 않는다"이라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이어 "범죄사실에 있어서도 지난해 11월29일자 글은 '정부가 환율시장에 개입한다'는 걸 쓴 건데 객관적으로 이 내용은 사실"이라며 "또한 본인이 허위라는 인식으로 글을 쓰지 않았다. 그러므로 적용 법률 면에서 무죄를 선고한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언론보도로 인격적 모욕 당했음이 이번 판결로 드러나"

박 변호사는 "MB정권 정부 비판적 글에 대해 규제하는 분위기에서 무죄판결이 났다는 건 사법부가 인터넷 공간의 언론자유가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는 걸 분명히 한 판결"이라며 "최근 사법부가 시국 사건에 대해 신영철 대법관 파동 등을 거치면서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는 분위기였는데 이번 판결은 사법부 독립과 권위를 세우는 데 디딤돌이 될 만한 것이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 미네르바 박씨가 체포됐던 당시 장면. ⓒ노컷뉴스  
 
미네르바 체포 직후 조중동 등 일부 보수신문이 박씨의 학력과 출신 등을 문제삼는 보도태도를 보인 데 대해 박 변호사는 "이런 언론보도로 본인이 너무나 인격적인 모욕을 당해왔다. 출신이나 학력 등을 문제삼은 보도 등이 그렇다"며 "무죄판결로 그게 잘못됐다는 게 명백하게 드러났다. 향후 본인과 상의해서 대응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박찬종 변호사와의 일문일답이다.

-미네르바 박씨 전기통신기본법 혐의 무죄 선고 의미는.
"MB정권 정부에 비판적 글에 대해 규제하는 분위기에서 무죄판결이 났다는 건 인터넷 공간 언론자유가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는 걸 분명히 한 판결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사법부가 시국 사건에 대해 신영철 대법관 파동 등을 거치면서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는 분위기인데 사법부 독립과 권위를 세우는 데 디딤돌이 될 만한 판결이라고 본다."

-판결 사유는 뭔가.
"변호인 측 주장 받아들인 건 당연한 귀결이다. 전기통신기본법은 1967년 제정된 법률로 컴퓨터가 있지도 않았던 시절이고, 규제대상이 아니었다. 컴퓨터가 나오기 전의 법률로, 죽은 법 끄집어내 적용한 것이다. 설령 이 법이 살아있다 해도 법 47조 '공익을 해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행위'를 적용한 것은 죄형법정주의에도 어긋나는 주장이다. 또한 '허위 통신'을 했다고 하는데 여기엔 '허위사실'은 포함이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홍길동 이름으로 통신해야 하는데 김길동이라고 통신했을 때 처벌되는 것이지 그 내용이 처벌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런 세가지 이유로 무죄라는 것이다. 범죄사실에 있어서도 지난해 11월29일자 글은 '정부가 환율시장에 개입한다'는 걸 쓴 건데 객관적으로 이 내용은 사실이다. 또한 본인이 허위라는 인식으로 글을 쓰지 않았다. 그러므로 적용 법률 면에서 무죄를 선고한 것은 당연한 것이다."

-검찰을 비롯해 조중동 등 일부 신문이 학력·출신 등을 보도한 것은 어떻게 평가하나.
"이런 언론보도로 본인이 너무나 인격적인 모욕을 당해왔다. 출신이나 학력 등을 문제삼은 보도 등이 그렇다. 무죄판결로 그게 잘못됐다는 게 명백하게 드러났다. 향후 본인과 상의해서 대응여부를 검토할 것이다"

-검찰과 당국에 대해 대응할 계획도 있나.
"향후 검사가 항소하지 않겠느냐. 검찰이나 당국에 대한 대응도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본인과 상의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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