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세계 최대의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www.youtube.com)의 인터넷실명제 이행 거부 논란과 관련해 노무현 정부에 책임을 미루는 내용의 해명자료를 10일 발표했다.

방통위는 이날 오후 발표한 해명자료에서 "구글이 유튜브 한국사이트에서 이행을 거부한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본인확인 조치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 7월27일 시행된 제도로 이명박 정부에서 처음 시행된 제도가 아님에도 마치 이명박 정부가 인터넷실명제를 도입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노무현 대통령은 2006년 6월12일 인터넷 실명제 도입과 관련해 '원칙은 실명제로 가되, 기술적 방법은 불편하지 않는 방법을 최대한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고 전했다.

방통위는 또한 "유튜브코리아 사이트에 동영상·댓글 업로드 기능이 사용 중지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유튜브사이트를 운영하는 구글의 자발적인 조치로서 한국 정부의 어떠한 조치에 의한 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참고로 지난 9일 구글 본사의 레이첼 웨트스톤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총괄 부사장이 한국 구글 블로그에 올린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라는 글은 2007년 11월14일 구글 공식 블로그에 올린 글이었음을 밝힌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 유튜브(www.youtube.com) 초기화면. 한국으로 설정할 경우 동영상과 댓글 업로드가 제한된다는 공지가 떠 있다.  
 
방통위 해명자료의 요지는 구글이 스스로 인터넷실명제 이행을 거부한 것이지 정부가 동영상·댓글 업로드를 막은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인터넷실명제를 시작한 것은 노무현 정부이고 구글의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 원칙도 이전 정권에서 세워진 내용이라는 것으로 요약된다. 그러나 이는 구글이 이행거부를 선택하기까지의 인과관계를 무시한 데다가, 노 전 대통령 발언 역시 일부만 발췌해 '책임 떠넘기기'라는 지적이다.

지난 2006년 6월12일 노무현 당시 대통령은 8개 포털사이트 관계자와의 오찬간담회에서 "실제로 실명제 한다, 이것은 원칙이고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인증서를 다 받아야 되는 것이냐 이런 것은 그야말로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불편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음주운전자 단속하면 많은 사람들이 90% 이상 찬성이 나온다. 그런데 4차선 도로 막아놓고 단속한다면 찬성자가 30%도 안 나올 것"이라며 "이 문제를 그렇게 다루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었다.

지난 2007년 7월부터 도입된 제한적본인확인제(인터넷실명제)는 인터넷 사이트의 게시판에 글을 쓰려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로, 당초 하루 평균 방문자 30만 명 이상 사이트에 적용됐지만 지난 1일부터는 10만 명 이상 사이트로 확대됐다. 이에 적용되는 사이트는 153개로 늘어나, 사실상 '4차선 도로를 막아놓고 음주운전 단속하는' 꼴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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