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를 비판하는 인터넷 게시물의 조회수가 많아지도록 조작한 혐의로 누리꾼들의 집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들은 인터넷포털 다음의 토론방 아고라에서 활동하는 누리꾼 3명으로, 경찰은 이들에게 다음에 대한 업무방해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6일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 받아 서울 강남과 전남 순천 등에 사는 누리꾼 3명의 컴퓨터 등을 압수 수색했다. 경찰은 이 달 초 다음을 압수수색 해 관련 자료를 건네 받은 뒤 이 같은 조회 수 상승이 기계적인 컴퓨터 프로그램 조작을 통해 이뤄졌다는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일보는 17일자 1면 머리기사로 이 소식을 전했다.

경찰은 지난해 9월쯤 일부 네티즌들이 아고라에 반정부 성향의 글을 올린 뒤 조회 수를 조작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를 벌여왔다. 아고라 게시 글을 내사하는 과정에서 특정 IP(인터넷 주소) 8개를 통해 조회 수 조작이 이뤄졌다는 단서를 포착하고, 우선 4개의 IP(사용자 3명)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사정 당국 관계자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압수수색을 통해 조작 혐의가 구체적으로 확인되면 해당 네티즌들에 대해 (다음에 대한) 업무방해죄 등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중앙일보 3월17일자 1면.  
 
이와 관련해 다음 쪽은 17일 "지난달 중순부터 이 달 초까지 압수수색이 있었고, 법적 테두리 내에서 응했다"며 "이번 사안에 대한 수사는 우리가 요구한 것이 아니고 경찰의 인지수사"라고 밝혔다. '이번 부정클릭 건이 업무방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인터넷업계에서는 부정클릭에 대해 자율규제가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며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결과를 지켜볼 것"이라고 답했다.

전문가들은 인터넷상 비일비재한 부정클릭을 반정부 게시물에 한해 처벌하려는 것에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고 있다. 박경신 고려대 교수(법학)는 "반정부 게시물을 처벌할 법적 요건을 찾다보니 부정클릭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음 쪽에서 피해를 입증하지 않는 한 재판에 가도 누리꾼들을 처벌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이번 사건은 전기통신기본법 47조를 적용해 '미네르바'를 구속한 것과 마찬가지로 사상통제 성격"이라며 "사이버모욕죄가 반의사불벌죄로 입법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미리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진중권 중앙대 겸임교수도 진보신당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한 마디로 다음에서는 가만히 있는데 경찰이 '당신들 업무 방해받았잖아, 우리가 처벌해 줄께'라는 것"이라며 "도대체 게시판 글에 클릭을 여러 번 했다고 잡아가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에 있나"라고 꼬집기도 했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성명을 내어 "대통령과 정부를 비판하는 게시물을 적극적으로 수사하는 것은 제 권한을 남용하는 것일 뿐더러 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 침해"라며 수사 중단을 촉구했다.

한편 형법상 업무방해죄는 친고죄가 아니며, 이를 범한 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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