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MBC 언론관계법 보도 중징계에 대해 6일 "권한을 가진 기구나 기관의 결정은 따라야 한다"며 "맘에 안 들더라도 따라야 민주주의"라고 주장했다.

신 차관은 또 국가기간통신사인 연합뉴스의 예산승인권을 담아 '통신사 통제의혹'을 받고 있는 뉴스통신진흥법 입법예고와 관련해 "연합뉴스가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지 안 한지만 판단하면 된다. 지원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필요없다고 하면 지원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신재민 "방통심의위 MBC 중징계, 권한 가진 기구의 결정 따라야 민주주의"

   
  ▲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이치열 기자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사건 담당판사들에 대한 이메일 개입 파문과 관련해서도 신 차관은 "내용을 신문보고 알았다"면서도 "법조기자를 하면서도 법원에 대해서는 웬만하면 존중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었다"고 말했다.

신 차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문화부 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신 차관은 먼저 방통심의위의 MBC 언론법 보도 '시청자 사과' 등 중징계 결정에 대해 "법은 따라야 하지 않느냐. 권한을 가진 기구나 결정은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기관이 정부를 비판하는 보도의 공정성을 심의해 제재를 가하는게 타당하느냐는 지적에 대해 묻자 신 차관은 법과 기관의 결정은 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정부기관이 정부비판 보도를 심의·제재하는 게 타당한가? "맘에 안들더라도 따라야 한다"

"불가피하게 이익과 견해충돌이 생기는데 (충돌을 조정하기 위해) 룰을 만들어야 하고, 법에 따라 하는 것이다. 맘에 안들더라도 따라야 한다. 그게 민주주의다. 민주주의 기본적 이론 중 사회계약론도 있다. 공권력이라는 게 뭐냐. 합법적 폭력이다. 오히려 좌파이론가들이 많이 쓰는 말이다. 여러 사람이 많이 사는데 견해와 이익이 충돌할 때 그것이 법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잘못됐다면 법을 조금 고칠 수 있고, 그게 민주주의 사회다."

이어 재허가가 승인된 YTN 문제에 대해 신 차관은 "아직도 정상이 안 된 것 아니지 않느냐. 그게 정상화냐"고 주장했다. 이미 방통위의 재허가가 승인이 되지 않았느냐는 CBS 기자의 질문에 "그건 방통위에서 한 것이지 내가 한 것이냐. (하지만) 절차가 있으면 따라야 한다. 그게 민주주의"라고 답했다.

신 차관은 문화부가 기획재정부와 연합뉴스의 협의를 거쳐 예고한 뉴스통신진흥법 개정안과 관련해 "정부가 연합뉴스까지 통제하려하느냐" "5공청산의 논리대로라면 연합뉴스도 마찬가지 아니냐"는 질문이 이어지자 "오히려 연합뉴스쪽에 물어보는 게 낫겠다, 코멘트하기 싫다"며 곤혹스러워했다.

신 차관은 "정치적 논쟁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 얘기하고 싶지 않다. 연합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지 안한지만 판단하면 된다. (솔직히 특정언론에) 지원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연합에다 물어보라. 하지만 정부가 지원하고 투명성을 감독할 의무는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국민의 세금으로 쓰인다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하지 않느냐는 뉴시스 기자의 반박이 나왔다.

연합뉴스 통제의혹 '뉴스통신진흥법 개정안' "필요없으면 지원 안해"

   
  ▲ 서울 종로구 연합뉴스 사옥  
 
연합뉴스 기자는 "정부부처 단위에서 보고 있는 신문들의 구독료도 정부국고라고 할 수 있느냐. 그것도 합치면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정부 구독료는) 영업 마케팅 통해 확보할 수도 있고, 이미 수십년 동안 해온 것이다. 단지 구독료일 뿐이다. (국고라는 것과) 개념을 조금 다르게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차관은 "(연합뉴스에 대한 정부지원을 둘러싼) 견해차이도 있다. (연합뉴스는) 공공적 기능이 있다. 하지만 필요하지 않다면 (지원하지) 않겠다. 이 문제 때문에 정치적 논쟁이 일어나는 걸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현행 뉴스통신진흥법과 개정안에는 정부와 연합뉴스 사이의 구독계약이 명시돼있고, 개정안에는 연합뉴스와의 정부구독계약을 각 부처별 계약에서 문화부 장관과의 일괄 구독계약제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통과되면 연합뉴스의 수익원은 보다 안정적으로 보장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문방위 내 미디어발전국민위 설치 "잘된 일"

또한 개정안은 6년 한시법이었던 뉴스통신진흥법을 일반법으로 바꿔 정부가 (연합뉴스와 구독계약 등과 같이) 영구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경향신문 6일자 6면). 반면에 연합의 대주주 뉴스통신진흥회가 연합뉴스의 예산 승인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해마다 연합뉴스의 경영실적을 진단, 문화부 장관과 국회에 보고토록 하는 경영실적 평가제도를 신설했다. 뉴스통신진흥회의 이사장은 이명박 대통령 대선후보 시절 언론특보를 지낸 최규철 전동아일보 논설주간이 지난해 말 선임돼 통신사까지 낙하산 인사를 심느냐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신 차관은 국회 문방위 내에 설치된 사회적 합의기구인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와 관련해 "잘된 것"이라고 밝혔다가 '지난주엔 사회적 합의가 필요없다고 하지 않았느냐'는 KBS 기자의 반박을 받았다. 신 차관은 "(국회 밖에서) 자기들(시민단체 등)이 얘기하고 결정하는 게 근거가 없다는 것이지 논의할 수 있는 장치를 문방위 내에 설치한 것은 잘된 것이라는 뜻으로 이는 이미 내가 말한 대로 된 것"이라고 말했다.

KBS 기자가 '신 차관이 방송시장에서 공공적 논리 강조하고 있다고 했는데 방송사들이 공공적 요소를 강조하는 게 잘못된 것이냐'고 묻자 신 차관은 "공공적 요소만 강조하니 문제라는 것"이라며 "'공공(성)'만 강조하면 방송사가 경영난이 생겨 부도라도 나면 어떻게 하느냐. 세금으로 메꿔줘야 하느냐. 시장적 요소도 무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신영철 대법관 촛불사건 판사 이메일 개입 "법원에 대해서는 웬만하면 존중해야"

신 차관은 이어 "경영난 처했을 때 현재 법체계에선 다른 기업들이 투자하기가 굉장히 어렵다.…제가 보기에 현재 가장 어려움을 겪는 곳은 지역MBC이다. 어떤 지역사가 어렵다면 살아남을 수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 지금 상태선 M&A 투자도 어렵다. 그래서 걱정이 많다"며 "규제가 없었다면 좀더 쉽게 갈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라고 했다.

한편, 신 차관은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사건 담당판사들에 대한 이메일 개입 파문과 관련해 "내용을 신문보고 알았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잘 모르겠다"면서도 "법조기자를 하면서도 법원에 대해서는 웬만하면 존중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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