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규제완화의 경제적 효과 분석'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유관 연구기관과 산하 자문기구의 순환논리가 계속되고 있다. 방통위 산하 규제개혁 및 법제선진화 특별위원회(위원장 형태근 방통위 상임위원)는 9일 회의를 열어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지난달 발표한 방송규제완화의 경제적 효과 분석 보고서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나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특위 위원들은 "'KISDI의 연구결과에 객관성과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주장은 연구방법의 다양성을 무시하고 자신들이 선호하는 방법론에 근거한 연구결과만을 인정하겠다는 편협한 시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일부 위원은 "KISDI 보고서에서는 경제전체 취업유발효과로 2만1465명, 생산유발효과로 2조9000억 원을 제시했으나 현 정부의 적극적인 콘텐츠 산업 육성정책, 탄력을 받기 시작한 방송통신융합 서비스의 본격적인 상용화 등을 고려하면 이는 오히려 보수적인 예측일 수도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규제개혁 및 법제선진화 특별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 ||
형태근 위원장은 "일자리 창출 효과는 통계청 통계,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등 객관적 자료에 근거해 작성된 것"이라며 "미디어법안의 경제적 효과는 미디어관련법 개정으로 우리나라의 미디어산업 환경이 선진국형으로 개편될 경우를 전제로 산정된 것임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형 위원은 이어 "대내외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라 단기적으로 예측에 오차가 있을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정부정책을 통해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고 자신하기도 했다.
그러나 방송관련규제 유무여부가 각 나라의 GDP 대비 방송산업 비율을 결정하는 단일변수가 아니라는 점, KISDI 보고서 자체가 기존 시장 특성과 규모를 근거로 작성됐다는 점, 객관적 자료에 근거해 일자리 창출 효과를 도출해봤자 전제에 문제가 있으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일자리 창출효과가) 중장기적으로는 정부정책을 통해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고 하는 주장은 신규 방송진출 기업 쪽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매몰비용'을 정부가 처리해주겠다는 것으로 비칠 위험도 있다는 지적이다. KISDI 보고서 어디에도 신규 방송진출 사업자들의 설립 비용이나 연간 투자비용, 손익분기점(BEP) 도달시점에 대한 언급이 없었기 때문이다.
'공신력 있는 국가기관의 연구결과를 가지고 생산적 대안 없이 비판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도 최근 국회 예산정책처가 KISDI 보고서를 조목조목 비판한 것은 고려하지 않은 발언이라는 지적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방송규제완화의 경제적 효과 분석의 적절성 조사 분석' 보고서에서 "방송시장 규모가 선진국에 비해 적은 것이 오직 방송 관련 정부의 규제 때문이라는 설명이기 때문에 설명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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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월4일 MBC <뉴스데스크> 국회예산처 "미디어법 '일자리 창출', 설득력 없어". ⓒMBC | ||
1년 한시기구인 규제개혁특위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자문기구로, 형 위원장 외에 교수 7명과 변호사 3명으로 꾸려져 있다. 방통위는 규제개혁특위에 대해 "이명박 정부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인 '방송·통신분야 규제개혁'을 위해 방통위가 추진 중인 규제완화 및 합리화 업무에 대한 자문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