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대 접대부' 보도로 군검찰의 기소와 군사법원 항소심(고등군사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김세의 MBC 스포츠취재팀 기자에 대해 30일 대법원에서도 원심과 동일한 판결을 내려 향후 기관을 상대로한 취재가 위축될 우려를 낳고 있다.
김 기자는 이에 대해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법정인 대법원에서조차 군법원의 형식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여 아쉽다"며 "향후 정부기관에 대한 언론의 고발성 취재와 보도가 어려워지지 않겠느냐"고 반발했다.
대법원, 군 내 유흥점·접대부 몰래 촬영 MBC 기자에 징역1년·선고유예 확정
▲ 지난 2007년 2월6일 방영된 MBC <뉴스데스크> '계룡대에 접대부' 리포트. | ||
재판부는 김 기자의 상고이유에 대해 "채증법칙 위반이나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김세의 기자는 이날 인터뷰에서 "비판의 대상인 군에 대해 군사법원이 결정한 2심까지는 그렇다쳐도 대법원에서는 '언론자유' '취재자유'를 생각해서 신중한 판단을 내리길 기대했으나 동일한 판결을 내려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며 "군과 같은 기밀을 많이 다루는 정부기관에 대해서는 앞서 했던 방식이 아니고서는 취재가 어렵다는 것을 법원도 알고 있을 텐데 지나치게 형식논리만을 앞세워 취재제약을 가능케 한 판단을 했다"고 지적했다.
김세의 기자 "형식논리 앞세운 판단…정부기관 취재자유 극도로 위축" 우려
김 기자는 "향후 취재자유가 극도로 위축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만약 당시 공문을 제출하는 등의 절차를 거쳤다면 취재가 불가능했을 테고, 거짓공문을 꾸며 제출했다면 이번 판결과 같은 판단을 받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기자는 "이미 확정판결을 받아 징역 1년이라는 것은 기록에 남는다해도 나는 떳떳하다. 또다시 고발을 당한다해도 이런 방식의 취재는 계속할 계획"이라며 "다만 이것이 판례로 남아 사정을 잘 모르는 다른 언론인들이 취재의 제약을 당하는 방편으로 활용될까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대법원에서도 군법정과 같은 결정을 한 배경에 대해 김 기자는 "정부기관이 언론에 문호를 너무 열어놨다가는 비판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대법원도 '자기보호적'인 판단을 한 게 아닌가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자기보호적' 판단…향후 고발 또 당하는 한 있어서 똑같이 취재할 것"
▲ 김세의 MBC 스포츠취재팀 기자. | ||
김 기자는 당시 취재과정에서 공군 중위로 복무 중이던 후배 K씨의 신분증을 빌려 계룡대에 들어간 뒤 영내 유흥주점 실태를 몰래 촬영, 보도해 군검찰이 '초소침범'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