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에서 악성 댓글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와 관련된 신고가 지난 한 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명진)에 접수된 인터넷관련 신고 중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심의위는 29일 2008년 불법·유해정보 신고동향 결산을 발표하면서 악성 댓글 등 명예훼손성 정보 신고 증가 등을 주요 5대 사건으로 뽑았다.

첫 번째로 꼽힌 것은 명예훼손성 정보 신고가 크게 늘어난 것이다. 방통심의위에 지난 한 해 접수된 관련신고는 모두 1만647건(명예훼손 등 권리침해 8908건, 욕설 등 언어폭력성 정보 1739건)으로, 이는 일반인 신고건 총 3만8333건 중 27.8%에 달했다. 전년(2007년)의 13.1%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두 번째로는 '바다이야기' 등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들의 급속한 확산이다. 2008년 한 해 동안 7719건의 도박사이트 신고가 있었는데, 이는 전년(2007년) 4736건에 비해 2983건 증가한 것이다.

세 번째로는 UCC 등을 통한 불법·유해정보 유통이 꼽혔다. 지난해 1월 교복을 입은 남녀 학생이 대낮에 놀이터에서 성행위를 하는 모습을 담은 동영상이 국내의 한 UCC사이트에 게시된 것과, 홍콩 유명 여배우들의 누드 사진이 국내 파일공유사이트 등을 통해 퍼져나가자 방통심의위가 관련정보를 삭제 조치한 사례 등이 있다. 이러한 신고사례는 모두 957건으로 집계됐다.

네 번째로는 중국산 유제품 멜라민 오염사건 관련정보 신고였다. 지난해 9월 중국산 분유에서 멜라민이 검출됐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식약청의 발표와는 전혀 관련 없는 특정 식료품 업체의 제품에도 멜라민이 들어있다는 게시물이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올라온 뒤 곳곳에 퍼져나갔다. 방통심의위는 관련업체로부터 155건의 신고를 접수받아 이 중 근거 없이 허위사실 및 추측성 내용으로 해당 업체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대해 '시정요구' 결정을, 단순한 의견제시 및 문의성 게시물에 대하여는 '해당 없음'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끝으로는 개인 인터넷 방송을 통한 유해정보 유통이 꼽혔다. 지난해 7월 인터넷 개인 방송국을 운영하던 한 여성 이용자가 방송을 진행하던 도중 술을 마시고 옷을 벗은 채 알몸으로 잠을 자는 내용이 1∼2분 정도 여과 없이 방송된 사례 등이다. 방통심의위는 이 이용자에게 영구방송정지 조치를 내리게 하는 등 64건의 인터넷방송관련 신고를 처리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7월 포털사이트 다음 내 조선·중앙·동아일보 신문광고 불매운동 게시글 일부에 방통심의위가 삭제 조치 결정을 내려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것은 5대 주요사건에 들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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