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중앙·동아일보 광고주에 전화를 걸어 불매운동을 벌인 누리꾼들에게 검찰이 각각 1∼3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림 부장판사 심리로 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언소주) 회원 24명에게 가담 정도에 따라 1∼3년과 벌금 300∼600만원씩을 구형했다. 카페개설자 이아무개씨 등 16명은 징역형, 나머지 8명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구형했다.

이들 24명은 지난 촛불집회 참가자들을 좌파세력 혹은 폭도라고 평가했던 조중동에 광고한 기업제품을 불매하겠다는 전화를 걸어 해당 신문사와 기업에 피해를 끼쳤다는 혐의로 지난해 9월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검찰의 구형이 나오자 김성균 언소주 대표는 "광고불매운동은 합법적인 소비자운동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주된 견해"라며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검찰에 굴하지 않고 무죄판결을 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싸우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한상희 건국대 법대교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등 80여 명의 법률가들은 탄원서를 제출해 "소비자불매운동은 처벌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소비자들은 자신의 자유로운 판단으로 특정 업체의 제품을 구매하거나 구매하지 않기로 결정하므로 소비자의 불매행위 자체가 처벌되는 나라는 없으며 불매운동을 권유, 호소, 설득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나라는 더더욱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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