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을 날카롭게 비판해 사이버 경제논객으로 많은 지지를 받아온 아이디 '미네르바'(박아무개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한국인터넷기자협회(회장 이준희·인기협)는 9일 미네르바의 IP 주소를 포함한 개인정보 일체를 검찰에 제공한 의혹을 받고 있는 미디어다음과 IP 주소 요구 권한이 없음에도 이 정보를 제공받은 검찰을 규탄하며 해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인기협 "미네르바 신상정보 불법유출 의혹, 미디어다음·검찰 해명해야"

인기협은 이날 오후 발표한 성명에서 검찰이 '미네르바'의 신분을 파악한 배경에 대해 "<미디어다음>에 개인정보와 통신비밀 등 관련 내용을 요청했고, 이를 <미디어다음>측이 응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실제 다음은 인터넷신문 뷰스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현행 통신법상 검찰이 수사상 필요하다며 IP 등을 요구하면 영장없이도 제출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를 거부하면 형사처벌을 받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고 지적했다.

인기협은 이에 대해 사실상 미디어다음이 검찰에 미네르바 신상 자료를 넘겨줬을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라며 "'전기통신사업(기본)법' 상 수사기관 등에 의한 자료제출 요구에 통신사업자가 응할 수는 있지만, 이는 강제 조항이 아니며, 응하지 않더라도 형법상 전혀 문제 될 것이 없다(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와 제69조, 70조 벌칙 조항 참조). <미디어다음>의 자료제공 의혹이 사실이라면 권력의 요구에 저항 한 번 없이 순응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미디어다음 IP주소까지 넘겼나…사과와 공식해명 없을 경우 검찰 고발"

   
  ▲검찰이 인터넷 경제 논객 미네르바를 체포해 조사 중인 가운데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열린 '정부비판 재갈 물리는 미네르바 체포 규탄 기자회견'에서 민생민주 국민회의 회원들이 미네르바 체포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미네르바 석방을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미네르바의 IP 주소를 확보한 데 대한 의혹도 제기됐다. 인기협은 "전기통신사업법 상 수사기관이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이용자의 성명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이용자의 주소 △이용자의 전화번호 △아이디(컴퓨터시스템이나 통신망의 정당한 이용자를 식별하기 위한 이용자 식별부호를 말한다) △이용자의 가입 또는 해지 일자 등으로 IP는 법에 명시된 요청 대상이 아니다"라며 "IP 주소 전체를 수사기관에 자발적으로 제공했다면 이는 오히려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인기협은 이에 따라 △수사기관에 대한 '미네르바' 관련 정보 제공 의혹에 대해 미디어다음의 공식 해명(1월12일 오전까지) △검찰 등 수사기관의 자료제출 경위 해명 △미디어다음과 수사기관의 적절한 사과와 해명이 없을 경우, 검찰 고발 적극 검토 △'전기통신사업법'의 수사기관의 임의적인 자료제출요구권은 악법이며 위헌적 법률인 만큼 '임의적 자료제출요구권' 조항을 즉각 폐지 △미네르바 정치탄압 중단 등을 촉구했다.

다음은 한국인터넷기자협회가 9일 발표한 성명 전문이다.

[성명] 이명박 新독재에 굴복 의혹 <미디어다음>을 비판한다!
- '미네르바' 개인정보 및 통신비밀 내용 누설 의혹 '미디어다음' 해명해야
- 수사기관의 영장 없는 임의적 자료제출요구권 폐지해야

미국발 금융경제위기의 국내 파급 영향력에 대한 신빙성 있는 예측으로 '인터넷 상의 경제 대통령'으로 통해 온 아이디 '미네르바'가 허위사실 혐의로 수사기관에 긴급 체포돼 9일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다.

세계적 경제 위기에 한국 경제의 현재와 앞날을 걱정하는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의 긴급체포는 많은 국민과 각계각층의 비판을 자아내고 있다. '747공약', '주가 3000 시대', '지금 주식 사야' 등의 헛공약과 과대 선전을 막무가내로 한 대통령의 말은 정당하며, 세계적 금융경제위기에 대응하는 한국 정부와 경제관료 등의 잘못을 질타한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는 잘못했단 말인가?

한국인터넷기자협회는 무차별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 반대하지만, 공공의 관심이 큰 사안에 대해서는 제보자 또는 발언자의 신상의 불이익이나 위해를 외부로부터 보호할 목적의 인터넷 상의 양심적인 글쓰기를 옹호하고자 한다. 이는 헌법이 부여한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의 연장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미네르바 체포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정권과 수사기관, 미디어다음 등 이해당사자들의 행태를 보면 이번 미네르바 체포는 권력의 자기 보호와 수사기관의 충성, 통신사업자의 권력 눈치 보기가 빚어낸 합작품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인터넷기자협회는 '미네르바'를 무조건 옹호하지는 않는다. 허위 사실 유포 혐의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 사법부의 판단을 지켜볼 것이다.반면 우리는 그의 체포과정에서 포털 사업자인 <미디어다음>이 보인 일부 부적절한 행태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하며 이를 지적하고자 한다.

인터넷신문 <뷰스앤뉴스>의 9일자 보도(변희재 "미네르바 구속시 다음 대표도 구속해야"/다음 "문제 글, 블라인드 처리" "현행법상 검찰요구시 IP 제출해야")에 따르면, <머니투데이>는 8일 포털사이트 다음 관계자가 "미네르바와 연락을 취했을 때 미네르바가 자신의 신원에 대해 어떠한 정보도 제공하지 말라고 요청했다"며 "체포된 인물이 미네르바가 맞는지 아닌지에 대해 어떤 답변도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고 한다.

수사기관이 '미네르바'의 신분을 파악할 수 있는 배경은 간단하다. 그들이 <미디어다음>에 개인정보와 통신비밀 등 관련 내용을 요청했고, 이를 <미디어다음>측이 응했을 가능성이 크다.

<미디어다음> 관계자는 실제 <뷰스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다음측은 본지와 통화에서 "평소 다음 대표는 '미네르바에 대해 알려고 하지말라'는 엄한 지시를 내렸다"며 "또 검찰이 문제삼고 있는 지난해 12월29일자 공문 발송 주장 글은 문제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즉각 블라인드 처리를 했다"고 반박했다. 다음측은 또 "현행 통신법상 검찰이 수사상 필요하다며 IP 등을 요구하면 영장없이도 제출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를 거부하면 형사처벌을 받도록 돼 있다"고 주장했다.

즉 <미디어다음> 측이 '미네르바'에 관한 신분 정보와 통신 내용 등을 검찰 등 수사기관의 압박으로 넘겼을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권력의 집중 감시와 견제를 받고 있는 포털 사업자인 <미디어다음>의 난처한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 아니지만, '전기통신사업법' 상 수사기관 등에 의한 자료제출 요구에 통신사업자가 응할 수는 있지만, 이는 강제 조항이 아니며, '응하지 않더라도 형법상 전혀 문제 될 것이 없기' 때문이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와 제69조, 70조 벌칙 조항 참조)

한마디로 <미디어다음>의 자료제공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권력의 요구에 저항 한번 없이 순응한 것이며, 표현의 자유와 양심적이며 자유로운 글쓰기를 발로 차 버린 행위이며, 권력의 심기에 굴종한 알아서 기기, 눈치보기를 한 것이나 다름없다.

특히 <뷰스앤뉴스>보도에 따르면, <미디어다음> 측 관계자는 "현행 통신법상 검찰이 수사상 필요하다며 IP 등을 요구하면 영장없이도 제출할 수 밖에 없는 상황", "이를 거부하면 형사처벌을 받도록 돼 있다"라고 주장했지만, 이는 아전인수격 자기변명이며, 허위사실 내지는 사실에 대한 왜곡이 아닐 수 없다.

전기통신사업법 상 수사기관이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1. 이용자의 성명 2.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3. 이용자의 주소 4. 이용자의 전화번호 5. 아이디(컴퓨터시스템이나 통신망의 정당한 이용자를 식별하기 위한 이용자 식별부호를 말한다) 6. 이용자의 가입 또는 해지 일자 이며 IP는 해당 사항이 아니다. IP는 일부 번호가 다음 아고라 글쓰기 내용에서 공개가 되지만, 외형적으로 IP전체가 공개되지 않는다. 수사기관의 요구 정보에 IP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이를 벗어나 IP 주소 전체를 수사기관에 자발적으로 제공했다면 이는 오히려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 위반이다.

또한 앞서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다음 관계자가 "미네르바와 연락을 취했을 때 미네르바가 자신의 신원에 대해 어떠한 정보도 제공하지 말라고 요청했다"며 "체포된 인물이 미네르바가 맞는지 아닌지에 대해 어떤 답변도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즉 당사자인 미네르바가 다음 측에 자신에 대한 신원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지 말라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미디어다음은 임의조항인데도 당사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미네르바의 관련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했다면 이것이야말로 위법적 행위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오히려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제49조를 위반해 타인의 정보를 누설한 것으로 엄벌에 처해야 하는 범죄행위로 볼 수 있다.

한국인터넷기자협회는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체포 수사 관련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1. <미디어다음>은 수사기관에 대한 '미네르바' 관련 정보 제공 의혹을 1월 12일(월) 오전까지 공식적으로 해명하라.

1. 검찰 등 수사기관은 <미디어다음>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했는지, 그 과정에 불법행위가 없었는지 해명하라.

1. <미디어다음> 측과 수사기관의 적절한 사과와 해명이 없을 경우, 우리는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국민과 각계각층과 연대해 관련자들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을 적극 검토할 것이다.

1. 헌법의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 보호, 전기통신사업법 등의 이용자 개인정보 및 통신비밀 보호 조항과 상반되는 '전기통신사업법'의 수사기관의 임의적인 자료제출요구권은 악법이며 위헌적 법률이 아닐 수 없다. 이 조항은 통신사업자를 권력과 수사기관 등에 굴종케 하는 반기업 악법이며 헌법에도 위배되는 모순된 악법이 아닐 수 없다. 국회와 정치권, 정부는 임의적 자료제출요구권을 즉각 폐지하고 '법원영장에 의한 자료제출'을 명문화하라!

1. 양심적이며 자유로운 글쓰기로 한국 경제의 위기적 상황을 예측하고 정부 당국의 올바른 대처를 주문한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에 대한 정치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2009년 1월9일 한국인터넷기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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