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뉴스가 언론중재법 적용 대상에 포함돼 법적 규제가 강화될 전망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는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문방위 회의장에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대표발의 한나라당 나경원 한선교 성윤환 이혜훈) 적용 대상에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 인터넷뉴스 서비스 등을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의원들은 "인터넷포털이나 언론사닷컴 등의 뉴스서비스 제공으로 인해 피해가 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고 충분한 피해 구제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인터넷 포털 등을 이 법의 적용 대상으로 하여 피해구제를 신속히 할 수 있도록 한다"며 법안을 제안됐다.

   
  ▲ 국회 본청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회의장 모습. ⓒ노컷뉴스  
 
법안은 △언론사 고충처리인 규정 삭제 △포털 등이 게재하는 기사에 대해 정정보도청구 등을 받은 경우 정정보도청구 등이 있음을 알리는 표시 게재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가 보도내용의 원본이나 사본 및 배열에 관한 전자기록을 대통령령이 지정하는 내용에 따라 6개월 간 보관 등을 규정했다.

특히 전자기록이 6개월 간 보관됨에 따라 포털의 부담은 가중될 전망이다. 최문순 민주당 의원은 "현장 연락 온 게 '기술적으로 매우 불가능에 가깝다. 과거 목록은 지속적으로 바뀐다. 배열 위치를 저장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렵다. 모든 영역에 대해 기사 배열 기록 저장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문방위는 전파법 일부개정안(대표발의 진성호),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안 등 3개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언론 관계 법안을 제외한 42개 법안을 상정해 법안소위에서 논의토록 했다. 다음 문방위 전체회의는 다음 달 2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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