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중점 처리 법안으로 정해 직권상정이 예상되는 사이버모욕죄 관련 법이 애초 발의한 법안보다 인터넷 여론을 규제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지난 28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정보통신망법)을 '사회개혁 관련 법안'으로 선정해 "가능하면 사회개혁 법안은 1월8일까지 협의해서 처리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야당과의 협상 가능성을 내비쳤다.

24일 제출된 법안 채택…본인확인 기준 10만 명 삭제, 대통령령에 따른 기준

이날 한나라당은 지난달 3일 나경원 의원이 발의한 법안 대신 지난 24일 성윤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을 직권상정 법안으로 채택했다. 법안 발의에는 강승규, 김금래, 안형환, 이경재, 정병국, 진성호, 최구식, 한선교, 허원제, 홍사덕 의원 등이 참여했다.

그러나 이날 지목된 정보통신망법은 인터넷 규제를 강화한 조항이 대폭 포함됐다. 법안은 포털 등에 게시물을 올릴 때 확인하는 본인 확인제 기준을 없앤 것이 특징이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5 제1항 제2호의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 대상 중 현행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유형별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만 명 이상이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개정했다.

또 포털 등이 게시물을 모니터링 하도록 의무화했다. 한나라당은 법안 제44조 7 제5항에 "불법 정보의 유통방지를 위하여 불특정다수에게 공개되는 정보에 대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모니터링을 실시" 조항을 신설했다.

성윤환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 측과 나경원 의원 뿐만이 아니라 다른 의원도 같이 (논의)하면서 수정되는 부분이 있어 상임위에서 계속 검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경배 교수 "파워 블로거·인터넷 카페, 표현의 자유 훼손" 우려

   
  ▲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 홍준표 원내대표, 주호영 원내수석부대표(왼쪽부터)가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직권상정해 처리할 법안을 발표하고 있다. 최훈길 기자 chamnamu@  
 
이에 대해 개인 미디어 활동을 제약하는 등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경배 경희사이버대학교 NGO학과 교수는 전화통화에서 "개정 이전에는 포털과 인터넷 언론사 사이트 중에서 (일일 평균 이용자수)30만 명 이상으로 규정이 되어 있었다"며 "(한나라당 법안이 통과되면)대상과 범위도 포털과 인터넷 언론사가 아니라 개인 블로그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루 방문자 10만명 이상의)파워 블로거들의 여론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데 개인 미디어조차도 본인 확인제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 (인터넷)카페 같은 데도 이용자수가 수십 만 명이 되는데 정말 마음만 먹으면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강제할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경배 교수는 "(개인 블로거의 경우) 본인 확인하려면 신용정보 회사에 건당 20원, 30원을 지출해야하는데 개인들이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 상당히 심각한 표현의 자유 훼손이 오고 온라인 활동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병헌 민주당 간사도 "총체적인 인터넷 감시와 통제를 위한 악법"이라며 "현대 사회와 사이버 공간을 이해 못한 악법을 제출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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