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을 위반한 불법 음원 유통을 방조한 혐의로 23일 형사처벌을 받은 네이버와 다음이 이날부터 불법 유통 음원의 다운로드와 재생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황철규 부장검사)는 네이버와 다음을 운영하는 ㈜NHN과 ㈜다음커뮤니케이션의 자회사 ㈜NHN서비스와 ㈜다음서비스를 저작권 침해 방조 혐의(저작권법 위반 방조)로 각각 벌금 3000만 원에 약식기소 했다. 수사기관이 포털에 저작권 침해 방조 책임을 물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저작권 위탁관리기관이 불법 음원을 지정해 삭제하라고 요구했으나 이를 지우지 않고 불법 음원이 계속 유통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와 함께 네이버와 다음이 어린이 전용 코너에 동요 여러 곡을 배경음악 등에 무단 사용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NHN과 다음커뮤니케이션 법인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3000만 원에 약식기소 했다. 또한 이들 회사 임직원 4명과 블로그ㆍ카페 운영자 42명이 저작권법 위반 또는 방조 혐의로 벌금 100만∼200만 원에 약식 기소됐고 상습적으로 다량의 불법 음원을 카페에 올린 운영자 2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 분석 결과 네이버에는 25TB(테라바이트) 용량의 음악 파일 1000만 건, 다음에는 10TB 용량의 파일 340만 건이 카페와 블로그에 올려졌고 이 가운데 불법 음원의 비율이 각각 65%, 60%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NHN과 다음커뮤니케이션의 대표도 소환조사했으나 저작권 침해 방조에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한국음원제작자협회는 각 포털사이트에 불법 음원 유통을 막아달라고 수차례 요청했는데도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며 지난 7월과 11월 NHN과 다음커뮤니케이션을 검찰에 고소했었다.

한편 저작권을 위반하지 않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기로 약속한 이 두 업체는 음원 저작권 모니터링 전문업체와 각각 계약을 맺고 23일부터 저작권 위반 불법 유통 음원의 다운로드와 재생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네이버가 이날 도입한 '음원 저작권 필터링 시스템'은 사용자생성콘텐츠(UGC)에 포함된 음원의 일부 특징을 추출, 저작권 DB에 있는 원본 음원의 DNA와 맞춰봐 저작권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기술이다. 이를 통해 저작권 위반으로 판단된 일부 음원의 다운로드 및 재생이 자동 제한될 예정이다. 아울러 게시물 내부에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임베디드 링크가 포함된 경우에도 음악 재생이 제한된다.

다음 역시 23일부터 저작권 위반으로 판단된 음원의 다운로드와 재생을 자동적으로 제한할 예정이다. 올해 안에 다음 내 모든 카페 및 다음 블로그, 티스토리 등 모든 커뮤니티 서비스에 필터링 솔루션이 적용될 계획이다. 임베디드 링크의 음악 재생 제한은 다음 달 중에 도입된다. 다음은 필터링의 영역을 모든 음원 및 지상파, 케이블 방송, 스포츠 영상까지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와 함께 내년 1분기 중으로 다음 내의 각종 서비스에서 합법적인 동영상 및 음원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동영상과 음원을 손쉽게 구매해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선보일 예정이다. 다음 손경완 CPO(서비스 총괄 책임자)는 "필터링 시스템과 음원을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서비스 도입으로 저작권자와 이용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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