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 내 유흥주점 운영실태를 고발한 MBC 김세의 기자에게 군사법원이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한 데 대해 한국기자협회(회장 김경호)는 판결이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기자협회는 17일 논평에서 "군형법의 군부대 초소침범죄는 군사시설 보안을 위한 것이지 군의 부조리를 감추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군형법은 헌법적 가치 위에 군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기자협회는 "김 기자의 보도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려는 정당한 보도였고 설혹 절차상 일부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위법성을 조각하고도 남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김 기자의 노력에 지지를 보낸다"고 밝혔다. MBC기자회(회장 이주승)도 성명에서 "군 내부의 치부를 고발한 언론에 대해 무리하게 군율의 잣대를 들이대 '분풀이식 재판'을 반복한 셈"이라며 재판결과를 성토했다.

앞서 김 기자는 지난해 2월6일 3군 본부가 있는 충남 계룡대의 한 건물에서 직업군인을 상대로 유흥주점이 운영되고 있으며, 술시중을 드는 접대부까지 부대 밖에서 불러들이고 있는 실태를 고발했다. 이에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17일 김 기자에 대해 군부대 초소 침범죄를 적용해 1심의 징역 1년을 유지하면서 선고유예를 판결했으나, 김 기자는 이에 불복하고 대법원 상고 의지를 밝힌 상태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