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희 전 스포츠서울21 회장이 배임과 횡령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윤경)는 지난 6일 정 전 회장의 배임과 횡령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15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정씨가 배임과 횡령으로 800억 원 가량의 이득을 취하고 15억 원의 법인세를 포탈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자신이 운영한 회사는 1인 회사임에도 우회상장을 통해 회삿돈을 빼돌리는 등 죄질이 나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자신이 소유한 로드랜드건설 등에 지인들을 허위로 채용해 급여 명목으로 돈을 빼돌린 혐의와 지난해 분 법인세 1100여만 원을 포탈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범죄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판결을 내렸다.

정 전 회장은 2005년 남해관광을 인수하면서 은행에 법인 소유의 골프장 부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250억 원을 빌려 주식 매입 자금으로 쓴 뒤, 남해관광 실소유주가 된 뒤에는 골프장 돈을 빼돌려 대출금을 갚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정 전 회장은 지난해 9월 로드랜드를 스포츠서울21에 흡수합병 시키는 형식으로 지분을 매입해 사업영역을 언론분야로 확장하는 등 공격적 경영을 해왔으나 지난 7월부터 배임,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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