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의 인터넷 통제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5일 36차 회의에서 본인확인제 강화와 임시조치 불응 시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처벌을 뼈대로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이날 의결한 망법 개정안에서 침해사고 발생 정보통신망에의 접속요청권 신설과 불법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의무 부과 등도 규정했으나, 이는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현행 1일 평균 접속자 30만 명 이상의 사이트에만 적용해 온 본인확인제를 강화하면서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안 제120조) 논란이 일 전망이다.

방통위에서는 10만 명 이상 사이트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왔으나, 법무부(장관 김경한)는 1만 명 이용 사이트까지 요구하고 있다. 방통위와 법무부 의견 가운데 절충점이 찾아질 전망이나, 지난 8월 방통위가 주최한 관련공청회에서는 본인확인제 도입에 대한 중장기적인 효과분석도 없이 규제만능주의로 흐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임시조치 부분은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 정보에 대해 사업자가 삭제, 임시조치 등 현행법상 의무조치(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를 취하지 않을 경우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과태료를 부과(안 제143조)하는 것으로 했다.

현재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사이버모욕죄는 이번 개정안에는 포함돼 있지 않으나, 나경원 의원 등 한나라당이 발의한 법안과 함께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한나라당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사이버모욕죄 신설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지난 3일 입법 발의한 상태다.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지난 9월1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그랜드볼룸 101호에서 열었다. 이치열 기자 truth710@  
 
한편 방통위는 망법 개정안에 현재 소방방재청, 해양경찰청에만 인정되는 개인 위치정보 제공 요청권을 유괴·납치 등 범죄로부터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 경찰에도 부여(안 제83조)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보검색 결과의 부정조작을 금지하고, 정보검색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에게 정보검색의 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안 제108조)했다.

방통위는 이달 중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를 받은 뒤 다음 달까지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방통위는 "해킹, 개인정보 유출, 불법 유해정보 유통 등 인터넷 역기능 문제에 대응하고 법령 선진화를 위한 유사법령 정비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으나, 대형 권력에 반하는 인터넷 여론을 겨냥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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