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이날 의결한 망법 개정안에서 침해사고 발생 정보통신망에의 접속요청권 신설과 불법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의무 부과 등도 규정했으나, 이는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현행 1일 평균 접속자 30만 명 이상의 사이트에만 적용해 온 본인확인제를 강화하면서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안 제120조) 논란이 일 전망이다.
방통위에서는 10만 명 이상 사이트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왔으나, 법무부(장관 김경한)는 1만 명 이용 사이트까지 요구하고 있다. 방통위와 법무부 의견 가운데 절충점이 찾아질 전망이나, 지난 8월 방통위가 주최한 관련공청회에서는 본인확인제 도입에 대한 중장기적인 효과분석도 없이 규제만능주의로 흐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임시조치 부분은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 정보에 대해 사업자가 삭제, 임시조치 등 현행법상 의무조치(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를 취하지 않을 경우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과태료를 부과(안 제143조)하는 것으로 했다.
현재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사이버모욕죄는 이번 개정안에는 포함돼 있지 않으나, 나경원 의원 등 한나라당이 발의한 법안과 함께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한나라당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사이버모욕죄 신설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지난 3일 입법 발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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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지난 9월1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그랜드볼룸 101호에서 열었다. 이치열 기자 truth710@ | ||
방통위는 이달 중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를 받은 뒤 다음 달까지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방통위는 "해킹, 개인정보 유출, 불법 유해정보 유통 등 인터넷 역기능 문제에 대응하고 법령 선진화를 위한 유사법령 정비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으나, 대형 권력에 반하는 인터넷 여론을 겨냥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