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스포츠신문사들의 인터넷 홈페이지가 불법 성매매 알선의 온상으로 지목돼 법적 도마에 올랐다.

성매매 피해·생존자 자활지원을 위한 ‘다시함께센터’(소장 조진경)는 ‘성매매 근절을 위한 한소리회’, 학부모정보감시단, 국회 김상희·박선영 의원 등과 공동으로 지난달 22일 스포츠조선, 일간스포츠, 스포츠서울, 스포츠한국, 스포츠칸, 스포츠투데이 등 6개 매체를 ‘성매매처벌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 신문사의 인터넷 홈페이지가 성매매 알선 업소 광고를 게재하거나 성매매를 권유 또는 유인했다는 이유다.

다시함께센터에 따르면, 이들 스포츠신문사들은 인터넷 홈페이지 내 성인서브메뉴를 통해 선정적인 사진이나 동영상을 비롯해 ‘전화 성매매’나 ‘역할대행 성매매’ 등을 광고하는 배너들을 싣고 성매매 알선업소의 구체적인 위치, 연락처, 가격, 서비스 내용까지 게재했다. 특히 기사 형식의 성매매 알선업소 홍보 글이나 성매매 행위 후 이용 후기 공유 게시판이 배치되어 있는 곳도 있었다.

다시함께센터 쪽은 “한국 사회의 대표 언론사들이 운영하고 있는 스포츠신문사들이 현 실정법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성매매 알선 및 광고행위를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자행하고 있는데 놀랐다”며 “신문사 사이트는 인터넷을 이용하는 다수의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하기에 청소년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어 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번 형사고발에 이어 추후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을 통해 책임을 묻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성단체들의 고발 조치 이후 현재 관련 스포츠신문사 홈페이지에는 관련 서브메뉴가 삭제된 상태다.

다시함께센터 쪽은 “해당 언론사들이 고발 상황에 대해 한 줄도 언급하지 않은 채 관련 하위서브메뉴만 삭제하고 책임을 모면하려 하고 있다”며 “언론사들 역시 이번 고발 기사를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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