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인터넷관련 법제개편에서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꼽히고 있는 사이버모욕죄를 한나라당이 예정대로 추진해 논란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제6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나경원)와 미디어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정병국)는 사이버모욕죄의 신설과 인터넷 분쟁조정제도 개선을 뼈대로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3일 발의했다.

바뀐 조항을 보면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에 '공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하는 정보'를, 그리고 제70조(벌칙)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 등이 신설됐다. 형법상 모욕죄의 처벌 조항인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 보다 처벌 강도가 높다. 아울러 현행 형법상 모욕죄가 친고죄인 반면 사이버모욕죄는 고소가 없더라도 수사착수가 가능한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했다.

   
  ▲ 한나라당은 3일 나경원 정책위 제6정조위원장을 중심으로 '사이버 모욕죄' 신설을 뼈대로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입법 발의했다. 이치열 기자 truth710@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나경원 의원실은 "기존의 형법상 모욕죄로는 대처가 어렵거나 불충분한 영역이 많아 인터넷상의 모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형법상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는 요건을 완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나 의원 외에 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한나라당 의원은 홍준표, 임태희, 강승규, 김재경, 이계진, 정병국, 조해진, 주광덕, 진성호, 허원제, 안형환 의원이다.
 
그러나 정부와 기업 등에 대한 정당한 비판조차도 적용 개념이 모호한 모욕죄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게 하는 사이버모욕죄는 제3자가 가늠하기 어려운 개인 사이의 모욕보다는, 대형 권력에 반하는 여론을 겨냥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2일 신학용 민주당 의원이 의뢰한 '사이버모욕죄 도입 영향'에 대한 조사분석 답변서에서 "세계적으로 사이버모욕죄를 법률상 규정한 나라는 중국밖에 없으며, 민주주의 국가 중에서 사이버모욕죄를 추진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최초"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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