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협회(회장 엄기영)가 내달 3일부터 회원사의 방송광고물에 대한 사전 자율심의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방송협회는 이를 위해 최근 협회 정책실에 광고심의팀을 신설하고, 방송광고 심의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

방송협회의 방송광고 자율심의는 지난 6월 헌법재판소가 정부의 방송광고 사전심의가 위헌이라고 판단을 내림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위탁을 받아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가 실시하는 방송광고 사전심의가 사실상 불가능해진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재판부는 "방송광고 사전심의는 행정기관에 의한 사전검열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밝힌 바 있다.

본격적인 방송광고 자율심의 운영에 앞서 방송협회는 지난 10일 방송광고 심의팀을 발족하고 김범수 경영지원팀장을 심의팀장으로 발령을 냈다. 방송심의를 전담할 신규직원도 채용했다.

이에 따라 방송협회는 오는 3일부터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의 방송광고 전자상거래 시스템인 KOBAnet을 통해 회원사의 청약 대기 중인 방송광고물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게 된다. 방송협회는 심의 절차의 신속성과 합리적 심의를 위해 매일 심의팀이 1, 2차 예심을 하고, 주 1회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본심)에서 최종 심의를 의결한다고 밝혔다. 심의위원회는 방송협회 1명, 지상파 방송3사 추천 3명, 외부인사 1명 등 총 5명으로 구성됐다.

협회는 구체적인 심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송협회 관계자는 "헌재 판결 후 당장 개별 방송사의 자체 심의로 넘겨진 상황에서 창구를 단일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며 "협회 쪽에 심의팀을 신설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방송협회가 방송광고 자율심의에 나서게 된 배경을 밝혔다. 헌재 판결 이후 방송계와 광고계에서는 공동심의기구 설립방안의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당장 방송광고 심의 전담 조직 마련 등이 시급한 방송사가 먼저 자율 심의기구 설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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