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묵 성공회대 교수(신문방송학과)는 지난 10일 열린 ‘방송통신 통합법제화 추진과 방송 공공성’ 세미나에서 방통위가 시급하지도 않은 방송·통신 관련법 통합을 서두르는 배경에는 △기구의 위상 강화 △통합기금 관할권 행사 △콘텐츠 진흥 기능 확보 등 3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지난 8월28일 기존 방송법과 전기통신기본법, 정보화촉진기본법 등을 통합·재구성한 ‘방송통신발전에 관한 기본법’(가칭) 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 방송·통신 관련 법률을 ‘기본법+개별법’ 체계로 통합하되 기본법에 이어 개별법으로서의 ‘방송통신사업법’을 내년 하반기까지 제정한다는게 방통위 방침이다.
최 교수 주장의 핵심은 방통위의 입법 추진 과정에서 방송 관련법이 통신 관련법 체계를 따른 통합법에 분산 배치되면서 방송의 특수성을 반영한 조항들이 증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최 교수는 “통합법과 함께 지난 2004년 박형준 전 의원(청와대 홍보기획관)이 발의한 ‘국가기간방송에 관한 법률’이 여권 주도로 통과될 경우 KBS 등 국가기간방송이 아닌 방송사는 동일 위상을 갖게 될 테고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에 따라 이들이 시장에서 동등하게 규제된다면 방송업계는 통신업계와 유사한 체제로 재편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최세경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책임연구원은 “법제화가 급작스럽게 추진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기본법의 문제점과 관련, “법이 실효적이려면 융합 환경에서 규제를 조정하거나 불합리한 부분을 해소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했는데 기본법에서는 개념의 체계화조차 전혀 안 돼 있다”고 꼬집었다.
이남표 MBC 전문연구위원도 “통합법 기본법이 이렇게 갑자기 나올 줄은 몰랐다”며 “시장 획정, 사업자 분류 등에 대한 철학이 전혀 없는 데다 방통위가 입맛에 맞는 단체만 육성·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방통위원장이 방송발전기금을 투·융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위험한 조항들도 많다”고 비난했다.
정부의 통합법 추진 태스크포스팀(TFT)에 참여했다고 밝힌 이상식 계명대 교수는 “통합법 제정 작업이 폐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법을 어떻게 만드는가보다 더 중요한 건 통합매체정책이 나오는 것”이라며 “5년 정도의 마스터플랜 정책이 부재한 상태에서 입법 작업이 진행된 건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