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권성)가 포털 사이트의 뉴스서비스로 인한 피해구제는 신문법이 아니라 언론중재법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가 신문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인터넷 포털의 법적 지위를 설정하고 그에 다른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하겠다고 밝힌 것과 배치되는 의견이다.

중재위는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아래 문방위) 소속 최문순(민주당) 의원이 인터넷 포털을 언론중재법에 포함시키는 문제에 대해 질의한 데 대해 지난 10일 보낸 회신문에서 “인터넷 포털사 및 언론사닷컴의 뉴스서비스로 인한 피해구제는 신문의 진흥 및 규제를 입법목적으로 하는 신문법이 아닌 언론중재법에 규정해야 한다”며 “포털사 및 언론사닷컴도 위원회의 조정 및 중재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면 국민의 권리보호를 신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인터넷포털을 신문법에 넣어 규제하려는 움직임과, 한 발 더 나아가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하겠다는 정부·여당의 공식입장 발표도 있었다”며 “하지만 인터넷포털로 인한 피해구제는 현행 언론중재법 개정만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문화부는 지난 2일 국회 문방위 송훈석(무소속) 의원에게 제출한 '2008년 국정감사 답변자료'에서 신문법 개정안의 정비방향에 대해 △위헌규정 삭제 △인터넷 포털의 법적 지위 설정 및 책임 부과 △신문발전위원회·지역신문발전위·언론재단 등 신문지원기관의 통합 △신문·방송·뉴스통신 간 겸영(교차소유) 규제의 일정 부분 완화 △영업승계제도 도입 △외국신문 지사·지국 설치 허가제의 등록제로의 변경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포털의 지위를 신문법에 정해 규제하는 데 대해서는 여당 내에서도 이견이 존재한다. 나경원 국회 문방위 한나라당 간사는 지난달 29일 미디어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신문법에 넣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포털이 언론과 동일한 기능을 하는 것은 맞다. 그러나 포털이 신문은 아니다. 언론중재법을 통해서 포털을 규제하는 것이 맞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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