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일 발표한 제3차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을 통해 민영 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사) 도입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밝힌 것과 관련,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 최시중 위원장의 위증 논란이 불거졌다.

서울 상암동 문화콘텐츠센터에서 문화부 산하 5개 기관을 대상으로 열린 이날 국감에서 국회 문방위 소속 최문순 의원(민주당)은 "유 장관과 최 위원장이 앞선 국감에 출석, 민영 미디어렙 도입 여부까지 포함한 방안을 내년 말까지 마련하겠다고 한 발언과 다른 내용의 선진화 방안이 발표됐다"면서 "이는 위증에 해당한다"고 성토했다. 두 기관장이 도입 여부를 내년 말까지 확정치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국회에서 한 뒤 이를 뒤집었다는 얘기다.

   
  ▲ 지난 9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최시중 위원장. 이치열 기자.  
 
최 의원은 이와 함께 "기획재정부 강만수 장관이 주무 부처 장관과 협의치 않고 선진화 방안을 확정했다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재정부는 이날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 외의 민영 미디어렙을 신설, 방송광고대행 시장을 경쟁체제로 전환하되 다만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내년 말까지 마련한다는 내용의 제3차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부 국정감사에 출석한 유인촌 장관. 이치열 기자.  
 
최 의원은 추가 질의 시간에는 "사실상 여야가 합의한 상태에서 의회 민주주의의 틀을 무너뜨리려는 재정부의 시도에 대해 문방위의 권능 회복을 위해서라도 엄중하게 조처해 달라"고 문방위 고흥길 위원장에게 요청하기도 했다.

최 의원과 더불어 민주당 서갑원 의원도 증인의 위증에 대한 문방위 차원의 법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고 같은 당 전병헌 의원 역시 "위증은 처벌받을 수밖에 없다"고 거듭 환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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