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최진실(40)씨가 2일 아침 6시15분께 서울 서초구 잠원동 자택에서 목을 매 숨진 채로 발견됐다. 경찰은 이날 최 씨의 시신을 부검한 뒤 사인은 질식사라며 자살로 결론 짓고, 구체적인 동기와 경위 등을 수사하고 있다. (전국단위 아침신문 1면)

미 상원에서 7천억 달러(약855조원)의 구제금융법안이 찬성 74표, 반대25표로 통과돼 하원에 재상정될 예정이다. 미 하원 민주당 의원들은 상원 법안에 법인세, 에너지 감면 혜택 연장 등 감세안이 포함돼 연방정부 재정 적자의 확대를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은 “하원들도 법안을 지지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고, 법안이 통과될 경우 대통령 서명 뒤 발효돼 구제금융이 투입될 전망이다. (경향 국민 동아 서울 세계 조선 한겨레 한국 1면)

남북은 2일 판문점 남쪽 지역 ‘평화의 집’에서 열린 군사실무회담에서 1시간 30분 만에 성과 없이 회담을 마무리했다. 북한은 남쪽 민간단체가 김정일 국방위원장 건강 문제 등을 담고 있는 전단을 살포하는 것을 항의하며, 계속될 경우 개성과 금강산 지구 내 남쪽 인원 체류 불가 등을 경고했다. (경향 한겨레 서울 세계 1면)

9일간의 여정으로 10일까지 열리는 제13회 부산국제영화제가 부산 수영만 요트경기장에서 개막했다. 루스템 압드라쉐프 감독의 ‘스탈린의 선물’이 개막작으로 상영됐다. 역대 최대 규모로 60개국 315편의 영화가 상영될 예정이다. (동아 한국 중앙 1면)

이날 아침신문에선 최진실씨의 의문의 사망과 관련한 언론의 ‘추적 보도’가 이목을 끈다. 언론마다 사망의 근본 원인에 대해 다양한 분석을 내놓았다. 그러나 연예 관련 보도에서 지적되는 ‘언론의 선정․추정 보도’로 인한 논란도 여전히 반복될 전망이다. 일부 언론에선 ‘사이버 괴담’을 중계하는 흥미위주식 보도가 여전했다. 또 사망 원인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차분한 논의 없이 사이버 모욕죄 신설까지 제안하기도 했다.

다음은 3일자 전국단위 아침신문 1면 머리기사다.

경향신문 <외환보유액 225억 달러 급감/ 환율 36.5원 폭등, 증시 급락>
국민일보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동아일보 <직업군인 70% “내집 한칸 없다”>
서울신문 <외식물가 ‘천정부지’>
세계일보 <‘달러 가뭄’ 불안 고조/ 금융시장 다시 요동>
조선일보 <특별교부금은 ‘정권실세 쌈짓돈’>
중앙일보 <‘사이버 주홍글씨’의 비극>
한겨레 <전교조에 전방위 압박>
한국일보 <“중 채소서도 멜라민 검출”>

언론이 분석한 최진실씨 사망 원인은?

이날 전국단위 아침신문은 일제히 최진실씨의 사망소식을 1면에 실고, 관련 기사를 주요하게 배치했다. (경향 <탤런트 최진실씨 자살>, 국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서울<최진실 돌연 자살 왜?>, 동아 <최진실 자살…‘시대의 연인’을 잃다>, 세계 <“세상 사람들에 섭섭…왜 나한테 이러나”>, 조선 <왜…최진실 자살 큰 충격>, 중앙 <‘사이버 주홍글씨’의 비극>, 한겨레 <“세상에 섭섭…아이 부탁한다”>, 한국 <“세상 사람들에 섭섭했다”>)

조선 “무엇이 그를 막다른 길로 몰아갔는지부터 밝혀야”

사망의 근본 원인에 대해 조선과 한국은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조선일보는 11면에서 ‘그녀는 왜 세상을 버렸나?’라고 묻고 <‘안재환 사채 관련설’ 마음 고생/ “우울증 증세”…충돌자살 가능성>이라고 제목을 뽑았다.

   
  ▲ 10월3일자 조선 1면.  
 
또 사설<최진실씨, 그쪽은 탈출구(脫出口)가 아닙니다>에서 “그가 왜 세상을 등져야 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최진실씨는 뒤틀린 우리 사회의 희생자였는지도 모른다. 무엇이 그를 죽음의 막다른 길로 몰아갔는지부터 밝혀내는 것이 마흔의 짧은 인생 내내 스크린 속에서 우리와 함께 울고 웃어 온 그에 대한 빚을 갚는 길일 것”이라며 조심스러운 논평을 내보냈다. 악성 루머에 민감했던 최진실씨의 모습을 보도했지만 자살 원인을 악성루머로 규정하지는 않은 셈이다.

한국일보도 3면 기사<자정께 귀가후 “왜 날 이리 괴롭히나” 울음보>에서 “경찰은 여러 정황 등으로 미뤄 최씨가 자살을 택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정확한 자살 동기에 대한 의문은 여전하다. 우울증을 앓고 있었으나 자살 이유가 일각에서 제기하는 ‘사채 괴담’ 탓인지는 확실치 않기 때문이다”고 보도했다.

한겨레 “거액 사채설 소문이 직접 영향”

한겨레는 악성괴담의 근원지로 증권가 정보지 ‘찌라시’를 지목하며 ‘사채설’을 주요 사망 원인으로 보도했다. 8면 기사<사채 괴담․우울증…‘세상의 질투’에 시들다>에서 “자신을 둘러싼 소문과 이혼 뒤 느껴온 외로움 등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한다며 “최씨의 죽음은 지난달 8일 숨진 탤런트 안재환씨와 자신을 둘러싼 ‘거액 사채설’ 소문이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중앙과 동아는 ‘인터넷 괴담, 악플’을 주요 원인으로 주목했다. 중앙은 1면 기사<‘사이버 주홍글씨’의 비극>에서 “아무런 죄의식 없이 컴퓨터 앞에 앉아 각종 루머와 악담을 퍼뜨리는 이른바 ‘키보드 워리어(keyboard warrior)’들은 연예인을 공격 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많다”며 “인기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연예인들은 이 같은 공격에 취약하다. 지난해 자살했던 유니·정다빈 등도 인터넷 악플이 원인으로 꼽혔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앙은 3면 기사 제목을 <최진실 자살, 얼굴 숨긴 인격 살인 … 인터넷 악플 이대론 안된다>로 뽑아 눈길을 끌었다.

중앙 “인터넷 악플 안된다”, 동아 “악플이 진실을 죽였다”

   
  ▲ 10월3일자 동아 1면.  
 
동아는 좀 더 직접적이다. 1면 기사<“악플이 진실을 죽였다”>에서 “4월 말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 결정을 발표했을 때도 ‘라면 수프만 먹어도 광우병에 걸린다’는 등의 근거 없는 발언들이 인터넷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확산되면서 대규모 시위를 촉발하기도 했다”며 “정부 차원에서도 최근 인터넷상 허위 사실 유포행위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법무부는 검찰과 경찰,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태스크포스(TF)팀을 만들어 ‘사이버 모욕죄’ 신설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런데 ‘국민의 알권리’도 중요하지만 문제는 연예 관련 보도에서 언론 스스로 논란을 확대 재생산한다는 점이다. 언론 스스로 약속하며 신문윤리위원회가 제정한 신문윤리 실천요강에 따르면 “(공인의 사생활 보도에서) 언론인은 공인의 사생활을 보도·평론하는 때에도 절제를 잃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그러나 이날 아침 신문에선 여전히 문제가 반복됐다.

동아, ‘최진실 괴담’ 상세 보도…한겨레 “괴소문, 여과없는 보도도 한몫”

특히 동아는 3면의 주요 기사<사채설…정략중매설…“난 상관 없는데” 고통 호소>에서 최진실씨와 관련된 괴담 3개를 상세히 설명하는 기사를 그대로 내보냈다. 이에 대해 한겨레는 사설<한 대중 스타의 자살>에서도 악성댓글의 문제와 함께 “연예뉴스의 소비 구조가 이런 루머와 악성 댓글의 진원인 경우가 많다는 점도 지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10면 기사<‘믿거나 말거나’식 정보생산, 여과없는 언론 보도도 한몫>에서 “‘믿거나 말거나’ 식인 정보지의 내용이 큰 파장을 부르는 건 그 내용이 여과없이 언론에 보도되는 경우가 잦기 때문이다. 최진실씨와 관련된 괴소문의 경우, 증권사 여직원이 인터넷에 그 내용을 퍼뜨린 것이 시작이었으나, ‘최진실 사채업 운영설’ ‘안재환 자살은 최진실 사채 빚 때문?’ 등의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파장이 커졌다”라고 지적했다.

세계․한국, 방송통신위 법개정 ‘압박’

무엇보다도 최진실씨 사망은 인터넷 문화, 연예인의 자살 문제, 언론의 자정 노력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논의로 이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부 언론은 오히려 인터넷 법규제의 조속한 실시를 주장하고 나섰다.

   
  ▲ 10월3일자 세계 사설.  
 
세계일보는 사설<탤런트 최진실씨 ‘자살’, 악플 강력 제재해야>에서 “방송통신위원회는 국회가 ‘정보통신망 이용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조속히 개정토록 노력해 악플을 처음부터 차단토록 해야 한다. 또 가정과 학교, 사회는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배려와 경의의 덕목을 강조하는 예절·정신교육에 힘써야겠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도 사설<"죽고 싶다. 세상 사람들이 섭섭하다">에서 “한 사람, 특히 유명 연예인을 죽음으로 몰고 간 사이버 언어테러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며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더 이상 악플을 방치하거나 용납해서는 안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추진 중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포털이 요청 받은 삭제 또는 임시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데 한나라당에서도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추진하는 규제 중심의 안에 “표현의 자유가 침해 안 되도록 이용자의 이의 신청”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 방통위에서도 “각국 해외 사례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인터넷에서의 익명성은 표현의 자유 및 프라이버시권을 보호하기 위해 보장되고 있다"며 본인확인제 시행 후 점진적인 제도 보완을 제안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언론이 벌써부터 ‘호들갑’을 떨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간다.

한편, 한겨레는 정병국 한나라당 미디어산업발전 특위 위원장이 2일 “방송통신위원(방통위)가 와이티엔(YTN) 재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한 사설을 내보냈다.

“그의 발언은 여러 면에서 문제가 있다. 방통위는, 위원장이 대통령의 최측근이니 정권의 하수인쯤으로 여기는 모양이지만 엄연히 독립기구다. 여당 미디어특위 위원장이 방통위에 엄격한 심사를 주문하는 것은 월권이자 압력이다. 둘째로 노조의 공정방송 수호 투쟁을 집단이기주의로 폄하한 것이다.…셋째는 구본홍씨에 대한 태도다.…무엇보다 문제는 민영화 가능성을 흘리며 노조를 협박하는 대목이다.…그러나 이런 협박으로 80일 가까이 투쟁을 이어온 와이티엔 노조의 공정방송 사수의지를 꺾을 수 있다고 여긴다면 오산이다. 그런 얄팍한 협박이나 꼼수로는 와이티엔을 정상화시킬 수 없다. 구본홍씨를 낙점한 정부·여당이 결자해지의 태도로 그를 사퇴시키는 게 최선이다. 구본홍씨도 더는 한국 방송계를 어지럽히지 말고 그만 물러나는 게 순리다.”

조선은 2면 기사<인터넷 뉴스사이트 47%가 '개점 휴업'>에서 “한국언론재단은 '2008 신문방송연감' 발간을 위해 지난 4~7월 전국의 1287개사 언론사 중 906개사를 대상으로 종사자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인터넷 뉴스사이트 960개사 가운데 정상 운영이 확인된 곳은 514개사(53.5%) 뿐이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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