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인터넷 규제 관련 정부, 시민단체, 언론계의 의견을 듣는 토론장을 마련했다. 토론회에선 사이버 모욕죄와 인터넷 실명제의 신설을 강조하는 의견이 정부·여당에 전달됐다.

여의도연구소는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기계회관에서 '인터넷 실명제의 쟁점과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건강한 인터넷 문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전석홍 이사장은 "인터넷이 굉장히 도움을 주고 있고 많은 역할을 하고 있지만 부작용도 굉장히 많다. 이것을 건강하게 바로잡을 길이 없느냐"며 이번 간담회의 취지를 밝혔다.

나경원 "인터넷, 법치주의 예외 공간으로 오해"

   
  ▲ 여의도연구소는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기계회관에서 '인터넷 실명제의 쟁점과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건강한 인터넷 문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나경원 의원실  
 
나경원 제6정책조정위원장도 "흔히 인터넷 공간은 마치 법치주의의 예외인 공간으로 어떤 법 규율을 갖지 않고 자신의 익명성 뒤에 있는 것처럼 오해받기 쉽다"며 "이제는 인터넷의 진정한 강화를 위해서는 인터넷 문화가 건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제에 참여한 참석자들은 '건강한 인터넷 문화'와 관련해 법적 조치를 강조했다. 이헌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모임' 사무총장은 "인터넷 상 명예훼손에 대해 반론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명예훼손이 양적으로 팽창한다는 것은 오히려 이를 강하게 규제하여야 한다는 근거가 된다"며 "합리적인 법위내의 제한적인 인터넷 실명제는 표현 방법의 제한으로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이헌 사무총장은 사이버 모욕죄와 관련해 "악성 댓글의 온라인에서의 파급력과 전파력은 오프라인의 모욕죄보다 엄청나게 크다. 사이버모욕을 당한 뒤 회복 불능의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며 "입법의 불가피성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사이버모욕죄 불가피", "완전실명제" 등 법적 조치 제안돼

인터넷 실명제의 확대 및 인터넷 사이트의 건전성 평가 관련 제안도 나왔다. 박창신 조선일보 미디어연구소 연구실장은 "사이트 운영자는 실명제를 통해 일탈행위의 가능성을 줄이거나 차단함으로써 사이트의 질을 높일 수 있다"며 "실명인증, 본인확인, 완전실명, 부분실명, 신원추적 가능의 가명제 등은 인터넷 사이트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오히려 사이트 운영자측이 자발적으로 취해야할 조치"라고 주장했다.

박창신 실장은 "인터넷 실명제의 실효성을 기하려면, 인터넷 사이트의 건전성 평가가 이뤄지고, 건전한 사이트에 대한 직간접적인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 주장은 현재 한나라당이 인터넷 청정 캠페인의 일환으로 '건전한 사이트'를 선정하는 '인터넷파란 리본달기 캠페인'과 같은 맥락에 있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 실명제의 즉각적인 시행엔 난색을 표했다. 나현준 방통위 네트워크 윤리팀장은 "각국 해외 사례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인터넷에서의 익명성은 표현의 자유 및 프라이버시권을 보호하기 위해 보장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나현준 팀장은 "본인확인제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해 장기적 관점에서 제도 보완 및 개선을 하겠다. 이용자의 자정능력 배양 및 사업자의 자율규제 선진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중장기적 대책이 필요하다"며 법개정 가능성을 열어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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