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가 조중동 광고지면 불매운동 카페가 개설된 포털사이트 다음에 대해 지난 7월 기사공급을 중단한 데 이어 저작권 침해로 10억 원의 소송을 제기했다. 조선은 소송 진행 추이에 따라 청구금액을 90억 원까지 늘려간다는 입장이어서 업계에서는 광고 불매운동의 공간을 제공한 다음에 대한 보복성 소송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최근 발행된 조선 사보에 따르면, 조선은 다음이 상당 기간 자사 저작물을 대규모로 무단 사용해 그 손해액이 최소 90억 원에 이른다며 그 일부인 10억57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

조선은 자회사인 디지틀조선과 TCN미디어를 통해 2003년 9월부터 올해 7월6일까지 다음에 뉴스를 공급해 왔는데, 조선이 공급한 뉴스 콘텐츠를 3개월까지만 DB에 보관한 뒤 삭제하기로 계약한 다음이 이를 무시하고 계속 일반에 노출해 왔다고 주장했다. 조선은 “TCN미디어를 통해 본사가 보유한 콘텐츠를 판매하고 있는데, 웹 게시용의 경우 “1회 1용도 1년 사용”의 조건으로 기사 1건당 6만6000원, 사진·삽화 1건당 11만원을 받는다”며 “이런 시장 가격을 감안할 때 다음이 최소한 91억원 상당의 저작물을 무단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일단 10억 원을 부분 청구한 뒤 소송 진행 추이에 따라 청구금액을 늘려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선은 기사 5만7910건, 사진 3만3327건, 삽화 1만5158건을 캡쳐해 법원에 증거 자료로 제출한 상태다.

이에 대해 다음 쪽은 “지난 7월 기사 공급 중단을 일방적으로 통보한 이후 다시 소송을 냈다고 하니 당혹스럽다”며 “소장을 받은 뒤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인터넷업계의 한 관계자는 “기사 보존 기간은 다음 뿐 아니라 모든 포털이 언론사와 계약을 맺을 때 들어가는 내용”이라며 “그동안 한 번도 과거 기사를 삭제해 달라는 요청을 하지 않다가 유독 다음에만 소송을 낸 것은 광고 불매운동에 대한 보복 차원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선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말 포털 사이트에서 저작권 침해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는지 변호사와 상담했고, 기사공급을 중단하기 전에 이미 대표적 포털인 네이버와 다음에 대해 조사를 했다”며 “네이버의 경우 올해 이전 기사가 없고 나름대로 DB 보존 기간에 대해 관리를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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