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촛불정국 당시 블로그에 조선·중앙·동아일보의 보도를 비판했던 중앙일보 기자가 최근 재계약 대상에서 제외돼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기자는 재계약이 되지 않은 명분은 물론 이를 통보한 절차도 문제라며 법적 대응 여부를 고민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지난 2006년 8월 중앙일보 디지털뉴스룸에 온라인 경력기자로 입사한 이아무개(28) 기자는 계약 만료일인 지난달 20일 담당 에디터로부터 재계약이 거부됐음을 통보받았다. 2년 전 이 기자와 함께 입사한 2명의 기자는 조인스닷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이 기자는 지난 5월29일 자신의 블로그에 ‘중앙일보가 기록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라는 글을 올려 “(촛불집회를 두고) 좌파 세력이 배후라거나, 10대와 20대의 철부지 짓이라고 매도한다면 그건 결코 온전한 진실이 아닐 것” “내가 몸담고 있는 중앙일보가 최근 기록한 것과 민심은 다시는 맞닿을 일이 없을 것처럼 멀어지고 말았다” “지난 한 달여간 조중동의 보도가 다분히 당파적이고 냉소적이었다는 사실을 이제 나는 안다”라고 비판했다.

이 기자는 “(중앙의 일부 선배 기자들이 당시) ‘그 글을 보고 송필호 사장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아느냐?’는 말로 일관하면서 글을 내려라, 제목을 바꿔라 하는 주문만 했다”고 털어놨다.

실제로 이 기자의 블로그 내용이 알려져 논란이 되자 편집국 간부는 이 기자를 불러 훈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기자는 9일 자신의 블로그에 ‘중앙일보를 떠나며’라는 글을 올려 △연봉 계약직으로 옮겨올 당시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일종의 무기 계약직으로 받아들였고, 회사 쪽에서도 지속적으로 그런 뉘앙스를 풍겼던 점 △담당 부서 에디터와 데스크 모두 중앙일보 정규직 기자가 아니면 외부에서 경력 기자로 들어오려고 하겠느냐는 얘기를 여러 차례 한 점 △중앙일보로 옮긴 지 1년 후 연봉 협상을 할 때 담당 에디터가 ‘형식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 차례 강조했고, 그 결과 계약 기간이 한창 지난 9월 중순에야 연봉 계약에 사인한 점 △해고 사실을 당일에 통보한 점 등을 들며 “해고 명분이 부당한 것은 물론 절차 역시 잘못된 것이었다”고 밝혔다.

이 글은 이날 오후 3시 현재 중앙일보 관계자가 포털사이트 다음에 ‘권리침해신고’를 접수해 임시 접근금지 조치가 된 상태다.

회사 쪽 관계자는 “업무 능력과 됨됨이(인성) 등 여러 가지로 판단했다”며 “본인은 재계약이 안 된 데 대해 억울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전체 구성원들의 판단은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연봉계약직 기자는 계약 기간에 대한 평가에 따라 재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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