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민방(GTB·대표이사 사장 박용수)이 현직 전국언론노동조합 GTB지부장을 해고해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노조 쪽은 '보복 인사'라고 주장하며 징계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반면 정상적 절차에 따른 인사 조치이며 피해고자가 소명을 거부한 결과라는 게 회사 쪽 입장이다.

   
   
 
GTB는 지난 12일 인사소위원회를 열어 언론노조 GTB지부 심규정 지부장을 해고하고 김정섭 부지부장에게는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언론노조는 13일 성명을 내고 "회사 쪽이 제시한 해고 사유가 추상적이고 일방적인 주장인 데다 절차 또한 부당하다"며 "부당한 노조 간부 징계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언론노조 GTB지부도 같은 날 낸 결의문을 통해 "징계 처분을 할 때 중요한 3가지 원칙인 징계 사유의 구체성, 절차적 정당성, 형평성이 모두 무시된 인사권 남용의 대표적인 사례"라며 "징계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노조 쪽은 이번 인사를 지난해 재허가 추천 심사 과정에서 언론노조와 함께 GTB 대주주와 회사를 상대로 의혹을 제기한 언론노조 GTB지부 간부에 대해 보복성 인사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GTB지부는 옛 방송위원회의 지상파 방송사 재허가 추천 심사를 앞둔 지난해 7월 △대주주의 경영 관여 △대주주의 업무상 배임 의혹 △회사 쪽의 조건부 재허가 이행 사항 불이행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진정서를 방송위에 제출한 것을 시작으로 심사 과정에서도 대주주와 경영진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GTB는 방송위 재허가 추천 심사에서 추천 거부를 전제로 하는 청문 심사를 거쳐야 했고, △대주주 경영 불참여 △우리사주조합에의 지분 양도 등 기존 재허가 추천 조건의 확실한 이행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사외이사추천위원회 구성 △감사 규정 제정 및 전문적인 감사전담 조직의 구성 및 운영, 일상 감사 제도화 등의 이행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재허가 추천을 받았다.

언론노조는 13일 성명에서 "GTB가 우여곡절 끝에 조건부 재허가를 받자마자 올 1월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했고 재허가 추천 심사 당시 심 지부장이 해사행위를 해 회사가 어려워졌다며 징계를 시도해 왔다"고 주장했다.

   
   
 
GTB지부는 일단 12일 긴급회의를 가진 데 이어 13일 저녁에는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을 비롯한 언론노조 산하 지·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키 위한 조합원 비상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GTB지부는 이날 결의문에서 "이번 징계 조치가 철회될 때까지 모든 방법을 강구해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와 관련해 GTB 회사 쪽은 적법한 절차를 밟은 인사 조치로 소명 기회를 피해고자에 충분히 부여했고, 해고 사유에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박용수 GTB 사장은 13일 징계 결정 절차와 관련, "노사가 합의한 절차에 따라 노조에 인사소위 개회 통지서를 발송했고 어제(12일)까지 (심 지부장에게) 총 5차례 이상 소명 기회를 부여했다. 어제 열린 인사소위는 노사 각 5명씩 동수가 모두 참석한 가운데 개회됐지만 노조 쪽이 일방적으로 발언한 뒤 모두 퇴장해 불가피하게 회사 쪽만 남은 상태에서 심의·의결이 진행됐고 징계 결정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박 사장은 이어 심 지부장의 해고 사유로 △이사회 의장의 명예 훼손, 사생활 침해 및 회사 명예와 신용 훼손 △허위 사실에 근거한 진정 제기 및 회사 내부 자료 유출로 인한 해사 행위 △인사권 침해와 대표이사 명예 훼손 △허위 사실 유포 △퇴직자와의 공조를 통한 진정서 제출 등을 거론한 뒤 "사실관계 규명을 위한 소명과 반론의 기회를 충분히 줬으며 심 지부장 본인이 참석을 거부하지 않고 인사소위에서 이 기회를 활용했다면 인사 조치 결과가 달라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7일 이내에 재심 청구가 가능하다"면서 "본인의 태도 여하에 따라 징계 결정이 번복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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