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지난 23일 지상파 방송과 보도·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대한 소유 금지 대기업 기준을 현행 3조 원 이상에서 10조 원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자 반발이 거세다.

전국언론노조(위원장 최상재)는 30일 오전 10시30분 서울 광화문 방송통신위원회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법 시행령 ‘개악’을 저지하겠다고 29일 밝혔다. 한국방송협회(회장 엄기영)도 오는 31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긴급 비상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지난달 26일 미디어행동 주최로 서울 세종로 방송통신위원회 앞에서 열린 ‘지상파·보도·종합편성 금지 대기업 기준완화 IPTV법 시행령 제정 반대’ 기자회견 중에 언론노조 조합원이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이치열 기자 truth710@  
 

언론노조는 “지상파와 보도·종합편성PP는 정치적 여론형성이 크나큰 방송형태로서 대기업의 자본 참여가 어느 정도로 허용되어야 할지 제대로 논의된 적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공공미디어연구소(이사장 전규찬)도 현행 3조 원 이상의 기업집단이라는 규정이 2002년 12월 시행령 개정 당시 한 홈쇼핑업체의 반발에 따라 자의적으로 결정된 것이라며 합리적 기준 설정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요구해왔다.

그러나 방통위는 이번 결정으로 현대 효성 태광산업 LS 동부 대림 코오롱 등 자본 총액 10조 원 미만의 34개 기업집단에 지상파 방송 진출 문을 열어 줬다. 정부여당의 KBS-2TV·MBC 민영화 움직임 속에 이뤄진 결정이어서 언론노조와 시민단체, 지상파 방송 쪽의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방통위가 개정안에서 케이블TV 사업자들의 규제를 풀어준 것에도 논란이 일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 23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시장점유 제한 규제를 현 ‘전체 매출액의 33% 이하’ 및 ‘전체 방송구역 수의 1/5 이하’ 규정에서 매출액 기준을 폐지하는 대신 ‘전체 SO 가입가구 수의 1/3 이하’, ‘전체 방송구역 수의 1/3 이하’로 변경했다. 방통위는 SO의 최소 운용채널 하한선도 현 70개에서 50개로 완화하고, PP의 SO 겸영 규제도 현행 ‘방송구역 수의 1/5 이하’에서 ‘전체 방송구역 수의 1/3 이하’로 개정키로 했다.

이로 인해 티브로드와 씨앤앰, CJ헬로비전 등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들은 KT, 하나로텔레콤 등 거대 통신사업자들과 경쟁할 기반을 마련했지만 언론노조는 “현 정권이 상업방송을 통해 여론을 지배하려는 조치로 판단하며 시행령 개정안은 SO를 위한 일방적인 특혜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방통위는 30일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나, 언론노조는 지역방송협의회·이명박 정권 방송장악저지행동과 함께 ‘방송법 시행령 개악 저지 특별위원회’를 발족시켜 방통위에 맞대응 하겠다고 밝혀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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