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가 태생적 정파성을 배제하려면 회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내부적 의사결정 구조도 다양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지난 24일 오후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한국언론학회와 한국PD연합회 공동 주최로 열린‘PD수첩 중징계, 방통심의위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의 ‘긴급토론회’에서다.

현행 방통심의위의 역할과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기능 대부분을 방송사업자와 자율기구로 이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공정성을 바라기 어려운 구조인 방통심의위가 국가 권력의 자의적 법 해석과 집행을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들을 활용해 언론 기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게 참석자들의 공통된 우려였다.

김경환 상지대 교수는 주제 발표를 통해 “방통심의위의 가장 큰 문제는 정파성을 어떻게 배제할 것인가 하는 점인데, 대통령과 국회의장,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의 추천으로 선출되는 방통심의위원들에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난 중립성을 기대한다는 것은 무리”라며 “이를 막기 위한 내부적인 장치를 만드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방통심의위의 회의는 공개가 원칙이지만 심의위가 비공개하기로 의결한 사항은 모두 비공개로 할 수 있도록 해 절차적·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의결 사항의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길을 터놓은 셈”이라며 “우선 방통심의위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가 규정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회의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사안에 따라서는 마음 먹고 노골적으로 정치적 판단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방통심의위의 내부적 의사결정 구조의 개선도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며 “영상물등급위원회나 게임물등급위원회처럼 소위원회에 외부 인사를 참여시켜 심의위원들만의 의사 결정으로 인한 편향성을 극복하고 심의의 공정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그러나 “방통심의위의 방송심의에 대한 정파성 논란은 위원 인선이 정치적으로 이뤄지는 한 불가피한 만큼 이를 막기 위해 아무리 보완 장치를 덧붙여도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면서 “이런 점을 감안해 방송심의는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청소년 유해 표현과 불법 표현 등에 부분적으로 한정해 실시하고 나머지 사안에 대해선 자율심의로 전환하는 게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고 심의 효율성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방송심의규정의 문제점도 다각도에서 조명됐다. 최영묵 성공회대 교수는 △포괄성과 자의적 해석 가능성에 따른 규정 자체의 위헌 소지 △사후심의지만 사실상 사전심의로 작용하는 문제 △보도 영역 심의 문제 △심의 대상의 자의적 확대와 공정성 개념 해석 문제 △’시청자에 대한 사과’ 명령의 위헌성 △방송심의 제재 주체의 모호성 △행정기관의 표현 금지 조치의 위헌성 등을 규정의 맹점으로 꼽았다.

토론자인 윤성옥 한국방송협회 연구위원은 “공정성 심의 자체가 헌법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고 조항 역시 사업자들뿐만 아니라 규제기관도 혼란을 느낄 정도로 모호한 만큼 소송을 통해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권경성 기자전국 218개 지역 시청자 시민·사회 단체가 29일 서울 서초구 공정거래위원회 앞에서 ‘방송광고 연계판매제도 폐지반대’ 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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