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S경인TV(사장 주철환) 노사가 5개월에 걸친 임금 및 단체협상 끝에 지난 6월5일 잠정합의안을 마련했지만 사쪽이 지난 24일 돌연 새로운 안을 제시했다.

이에 전국언론노동조합 OBS희망조합지부(지부장 김인중)는 “사쪽은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즉각 이행하라”고 반발했고 회사는 “경영상황이 좋지 않아 시행을 미루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회사가 제시한 새로운 안은 노사가 협의한 단협 조항이 절반으로 준 데다 임금 협상안 역시 기존에 논의한 내용과 다른 것으로 알려져 문제가 되고 있다.

개국 뒤 1개월 이내에 임단협을 시작하기로 했던 OBS는 지난 2월1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임단협에 들어갔다. 이후 노조와 사쪽은 여러 차례의 회의를 거쳐 지난 6월5일 24차 본 교섭에서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노조는 6월 12~13일 이틀 간의 조합원 찬반투표로 이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회사의 시행시기 연기 요청으로 합의안은 7월25일부터 시행키로 했으나 이를 하루 앞둔 24일 오후 사쪽이 기존 협의를 뒤집는 새로운 안을 제시한 것이다.

노조는 “문제는 회사가 제시한 안”이라고 말했다. 한 OBS 관계자는 “105개에 달하던 단체협상안이 절반으로 줄면서 그중 일부였던 공정방송을 위한 조항도 삭제됐다”고 설명했다. 또 임급협상안 역시 개국 초기부터 강조해온 호봉제 대신 연봉제가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28일 OBS노조는 ‘사쪽은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즉각 이행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서명과 시행만을 남긴 시점에서 임단협이 무시되는 사례는 방송사는 물론 일반 회사의 노사협상에서도 유례를 찾을 수 없다”며 “언론 노동자로서의 근간을 위협하고 방송의 공공성·공익성을 위협하는 어떤 세력이나 의도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회사 쪽은 새로운 안을 제시한 이유에 대해 회사의 경영 상황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OBS 사쪽 관계자는 “막상 합의안을 집행하려고 보니 회사 경영 상황이 좋지 않아 실행시기를 미루게 된 것”이라며 “상황이 호전될 때까지 좀 더 지켜봤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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