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전국언론노조 JTV지부(지부장 홍윤기) 관계자에 따르면 회사와 김 사장은 지난 16일 노조 지부장과 사무국장, 피해고자인 김아무개 전 JTV PD를 각각 명예훼손·업무방해 혐의와 명예훼손·업무방해·강요죄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지난해 파업 기간 중 노조가 배포한 선전물 등이 회사와 김 사장의 명예를 훼손했고, 당시 노조가 김 사장 퇴진을 요구한 건 강요죄에 해당한다는 게 회사 쪽 주장이라고 노조 관계자는 전했다.
▲ 전주방송 사옥.ⓒJTV | ||
노조는 김 사장이 피해고자의 복직을 막으려는 의도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노조 집행부뿐만 아니라 김 전 PD까지 고소 대상으로 삼은 게 그 증거라는 것이다. 노조 관계자는 “고법 판결이 나올 때까지 어떤 식으로든 갈등과 법적 분쟁을 이어가겠다는 계산된 행위로 보인다”고 말했다.
노조는 또 김 사장이 ‘파업 중에 일어난 일에 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노사 합의서에 직접 서명하고도 이를 어겼다고 주장했다. 노조 관계자는 “합의서에 노조가 피해고자 복직 투쟁을 하지 않겠다는 문구가 없기도 하지만 천막은 노조와 관련이 없다고 공문을 통해 밝힌 바 있다”면서 “그럼에도 김 사장이 천막을 문제삼으니 어처구니가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JTV 회사 쪽은 29일 “당사의 반론을 충분히 기사에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서면으로 하고 공문 형태로 취재 질의서를 보내지 않을 경우 취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