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들이 하나로텔레콤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 국내 첫 단체소송을 제기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시민모임, 한국YMCA전국연맹은 지난 24일 “하나로텔레콤이 고객정보를 불법적으로 유출하는 등 개인정보를 침해하고 있다”며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소비자단체소송 소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하나로텔레콤이 고객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한 것과 관련해 경찰과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의 잇따른 지적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와 관련 소비자 권익 침해의 소지가 높은 약관과 개인정보취급 방침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소송 제기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사전에 하나로텔레콤 쪽에 ‘소비자권익침해행위 금지 및 중지청구’의 내용 증명을 보내 시정을 요구했으나, 하나로텔레콤 쪽이 이 같은 요구를 수락할 뜻이 없음을 알려와 단체소송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하나로텔레콤 쪽은 23일 “소비자단체가 주장하듯이 개인정보를 제공한 업체는 ‘제3의 업체’가 아닌 통상적인 ‘업무위탁관계’에 있는 업체들로 문제될 게 없다”고 반박했다.

하나로텔레콤 또 “방통위가 마련 중인 개인정보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라 동의서 양식 정비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프로세스 개선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며 “온라인 상에서 개인정보 사용을 동의해야만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문제도 필수항목과 선택항목으로 분리하는 등 절차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자단체들은 애초 LG파워콤과 인터파크에도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었지만 소송 관련 언론보도가 나간 직후 해당 사들이 단체들이 요구한 개인정보 보호 개선조치를 수용하기로 하면서 소송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들이 제기한 ‘단체소송’은 소비자단체나 비영리민간단체들이 소비자의권익을 침해하는 사업자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지난 2006년 9월 소비자기본법 개정 시 도입됐다. 이번 하나로텔레콤 소송이 국내에서 첫 번째 시도되는 단체소송이다.

소비자단체소송은 소비자 피해보상의 측면보다는 소비자 권익침해에 대한 사전 중지의 의미가 크다. 절차상 법원은 소장이 접수된 후 단체소송이 가능한지 여부를 14일 이내에 결정하도록 돼 있다.

소비자단체들은 “소송 진행 여부에 따라 하나로텔레콤이 고객정보유출로 해지하고자하는 고객에게 강요하는 위약금에 대한 금지 및 반환청구도 제기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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