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명진)가 다음 내 조선·중앙·동아일보 신문광고 불매운동관련 시정요구 공문에서 드러난 부적절한 관행과 MBC 에 대한 제재과정에서 불거진 적법성 논란을 제대로 매듭짓고 넘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방통심의위는 지난 23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 19층 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1일 삭제 결정 이후 다음 쪽에 보낸 공문 가운데 ‘별첨 심의사례에 따라 처리해달라’는 부분에 오해의 소지가 있음을 공감하고 추후 다음 쪽에 관련의견을 전달하기로 했다. 이는 이윤덕 위원이 지난 16일 11차 회의에서 “우리는 불매운동 게시글 중 58건의 삭제만 의결했는데 유사사례도 삭제하도록 조치해 사업자의 자의적인 삭제로 사용자의 상당한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고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 박명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이치열 기자 truth710@  
 
그러나 23일 회의에서 일부 위원은 과거 관행임을 강조하거나, 공문 형태의 의견 전달에 회의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이 위원이 “공문을 정정해서 발송해야 하고 위원회 이름으로 사과도 해야 된다”는 기존 주장에서 한 발 물러나, 사과는 하지 않기로 결론 났다. 방통심의위는 이 문제를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해 결정하기로 한 상태다.

이와 함께 MBC 제재과정에서 일어난 적법성 논란도 눈길을 끈다. 지난 16일 회의에서 4시간 넘게 비공개로 진행된 박 위원장 등 6명 위원의 논의 내용이 녹취되지도 않았고 회의록으로 남겨지지 않은 점이 문제로 거론되고 있다. 방통심의위 홍보협력팀 관계자는 지난 17일 “위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싶다며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한 것이기에 녹취하지도 않았고 회의록도 없다”고 말한 바 있다.

방통심의위는 28일 공개한 11차 회의록에서 19시15분 정회 이후 23시20분 속개한 뒤 박 위원장이 심의규정 위반요지를 발언한 것으로 적었으나, 정회 사이 구체적으로 어떤 위원이 어떤 발언을 해 어떻게 의결했는지는 적시하지 않았다.

엄주웅 상임위원이 제기한 이 안건은 23일 회의에서 미뤄져 30일 재 논의될 예정이나, 그간 보여온 ‘6 대 3 위원회’의 성격상 이 논란이 제대로 해결될 지는 미지수다. 한국방송인총연합회는 “3명의 위원이 퇴장한 뒤, 남은 6명이 도대체 어떤 이야기를 나눴기에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결정했는지 방통심의위는 낱낱이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한 바 있다.

특히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방송심의에 있어 방통위의 관여를 최소화하고 방통심의위의 재심절차 참여를 보장하겠다며 관련지침을 지난 25일 제정해 방통심의위의 어깨는 더욱 무거워진 상태다. 방통위는 25일 ‘방송법 제100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재심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의결토록 함’이라는 조항이 담긴 방송심의 관련 업무처리 지침 제정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 쪽은 “‘민간기구의 성격을 가지는 방통심의위가 내용 심의를 담당하도록 한다’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존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이외에 재심청구는 제재조치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문서로 제출토록 했으며, 재심결정은 재심결정서가 청구인에게 통지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토록 하는 등 관련절차를 마련했다.

하지만 ‘6 대 3 위원회’에 재심을 맡기는 것이 적절한 지에 대한 논란과 함께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에서 지난 1987년 공정성 심의를 폐기한 터라 방통심의위의 공정성 심의는 헌법소원 대상이라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다. 이 와중에 김아무개 방통심의위원이 지난 2000∼2004년 불교방송 사장으로 재직할 당시 수천 만 원 상당의 회사자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의혹으로 경찰이 조사중이어서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김 위원은 불교방송 사장 재직 당시 업무추진비와 광고영업활동비 명목으로 5400만 원 상당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으나, 김 위원은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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