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정청래 전 민주당 의원 관련 폭언 논란의 허위 제보자만 기소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 허위 제보자만 기소= 서울서부지검은 허위 제보를 한 한나라당 구의원과 가짜 학부모 최아무개씨를 지난 24일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정 전 의원은 조선, 문화,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 등 14명을 고소한 바 있다. 이날 검찰의 불기소 공소장을 살펴보면, 당시 교감이 있던 현장에서 ‘목을 자르겠다’는 발언을 들은 진술자는 없었다. 다만 일부 학부모들은 교감이 떠난 이후 ‘잘라버리겠다’는 발언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왜 조선·문화 무혐의?= 검찰은 취재진이 허위 사실을 고의적으로 보도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공소장에는 “허위 내용임을 알고도 기사를 썼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없다”, “고소인이 국회의원 신분이었고, 고소인이 실제로 학부모 등을 상대로 교감을 비난하는 투로 말한 사실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를 진실로 믿고 보도한 본건은 공익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제시돼 있다.

▷정청래, ‘표적 취재’ 밝히나= 정 전 의원은 문화일보가 법원에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표적 취재’ 의혹을 제기했다. 정 전 의원이 공개한 문화일보 자료에 따르면 김 교감은 경위서에 ‘폭언 폭행 당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지난 4월14일 취재 녹취록에도 교감은 “내가 (폭언은) 진짜 들은 얘기 없어요”라고 문화일보 기자에게 밝힌 바 있다.

정청래 전 의원은 “허위 제보한 사람은 기소하고 허위 제보를 쓴 사람은 무혐의라는 것이 말이 안 된다”며 “이번 주 중으로 고검에 14명 이상을 재수사 의뢰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화일보 관계자는 “(검찰 수사로) 폭언을 했다는 정황 자체는 명백히 드러났다. 다만 옮기는 과정에서 (교감이) 면전에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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