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중동 광고불매 인터넷 게시물 삭제' 결정와 관련, 언론·시민단체들이 방통심의위원회(위원장 박명진)에 공개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나눔문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안티2MB, 참여연대, 촛불소녀코리아, 한국여성민우회, 함께하는시민행동, 언론사유화저지및미디어공공성확대를위한사회행동 등은 2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공개 질의서를 보내 삭제 결정의 법적 근거 등 해명을 요구했다.

이들은 방통심의위에 보낸 질의서에서 "방통심의위가 회의록이나 결정문을 공개하지 않은 채 포털 측에 '유사 사례에 대한 삭제'를 함께 권고했고, 이에 따라 심의 대상도 아닌 글들이 유사 사례라는 이유로 포털사이트에서 무차별 삭제되는 등 표현의 자유와 소비자 주권이 크게 침해하는 결과를 야기하고 있다"며 "방통심의위는 이번 삭제 요구의 결정 근거가 무엇인지 오는 31일까지 답변을 달라"고 밝혔다.

이들은 "사법권이 없는 행정기관인 방통심의위가 위법성을 따질 수 있는 권한을 누구로부터 부여받았는지", "2차 보이콧이 왜 불법인가에 대한 명확한 근거는 무엇인지", "결정문에 '유사사례'가 포함돼 게시글이 무차별 삭제되고 있는데 누구의 결정에 따라 '유사사례'가 포함된 것인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방통심의위 정종섭 위원이 지난 1일 삭제조치 결정이 내려진 심의위 전체회의에서 "2차 보이콧 행위는 미국에서도 불법"이라고 말했다가 이후 회의록에서 삭제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들 단체는 "정 위원의 발언이 잘못된 것이 드러난 생황에서 방통심의위의 삭제 조치 의결에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심의위가 이 부분에 대해 명확히 해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방통심의위가 명백한 답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심의위의 삭제 결정을 결코 인정할 수 없다"며 "아무런 근거 없이 글을 삭제당한 네티즌들과 함께 '정당한 소비자운동'의 일환으로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2차 보이콧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들이 방통심의위에 제출한 공개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개질의 내용>

가. 귀 위원회가 이번 결정의 대상이 된 게시물을 위법하다고 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당 게시물을 특정 언론에 광고를 내는 광고주에 대한 불매운동, 즉 2차 보이콧으로 보기 때문입니까?

나. 위 가의 답변이 “그렇다”면, 2차 보이콧의 정의는 무엇이며 이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현행법률상 근거는 무엇입니까?

다.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전화를 통한 폭언 등으로 직접적인 위력 행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인터넷 게시판을 둘러보는 불특정 대상들에게 막연하게 “광고주에게 항의하거나 불매운동을 하자고 제안하는 표현행위”에 대하여 귀 위원회는 위법하다고 보십니까?

라. 이번 결정은 언론에 광고를 게재한 기업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광고주 목록 게재는 모두 위법한 것인지, 전화번호 게재가 없더라도 위법한 것인지, 전화번호가 공개된 기업의 대표 전화번호일 경우에도 위법한 것인지, 공개된 홈페이지 주소를 게재한 것도 위법한 것인지, 게시물에 직접 광고주 목록을 포함하지 않고 단지 링크만 했을 경우에도 위법한 것인지에 대하여 상세한 판단 기준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 귀 위원회에서 ‘다음’ 측에 삭제를 권고한 ‘유사 사례’는 어떠한 사례를 의미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바. 귀 위원회의 업무 영역을 규정한 현행 법률 가운데 이번 결정이 내려질 수 있는 법률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이번 결정 과정에서 근거로 제시된 정보통신윤리심의규정 제7조 제4호, 제8조 제4호 마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 범죄 및 법령에 위반되는 위법행위를 조장하여 건전한 법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기타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은 어떤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 규정에서도 제3조 심의기본원칙에 ‘최소규제의 원칙’, ‘공정성 및 객관성의 원칙’을 그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결정이 그에 위배된 것은 아닌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사. ‘표현내용’의 위법여부를 판단해야 할 귀 위원회가 ‘업무방해’, ‘2차 보이콧’ 등 ‘표현내용’의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의 위법 여부까지 판단하겠다는 것은 귀 위원회의 권한을 넘는 월권행위라는 주장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번 삭제 결정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소비자 주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한 귀 위원회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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