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정연주 사장 사퇴를 반대해온 신태섭(사진·51) KBS 이사가 동의대에서 해임통보를 받은 데 이어 이사직에서 해임돼 파문이 일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안건에도 없었던 신태섭 KBS 전 이사의 해임을 확정하면서 강성철 부산대 교수를 보궐이사로 추천, 의결했다.
방통위는 “신태섭 KBS 이사가 동의대 징계 처분으로 이사 자격에 대한 결격사유가 발생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신태섭씨는 당일 “어처구니가 없다”는 한마디로 입을 열었다. 신씨는 “방통위는 법 해석 기관이 아님에도 법을 마음대로 해석하고 그것으로 보궐이사까지 추천했다”며 “이번 결정은 방통위가 법 위에 군림하는 것을 보여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2006년 9월부터 KBS 이사를 겸직해 온 신씨는 앞서 6월20일 학교로부터 7월1일자 해임 통보를 받았다.
현재 신씨는 동의대를 상대로 ‘해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하지만 방통위는 이에 대한 유권해석도 없이 법률적인 판결을 해버렸다.

방통위는 신씨의 결격사유를 설명하면서 공무원 임용의 결격사유 중 하나인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8호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그 근거로 들었다.

이에 대해서도 신씨는 “방통위가 근거로 든 법은 임용 시에 적용되는 것으로 이를 결격사유의 근거로 든 것은 무리한 것이며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임기 중에 발생하는 결격사유에 대한 내용을 명기해 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씨는 또 “동의대는 KBS 이사라는 이유로 나를 해임했고 방통위는 내가 동의대서 해임됐다는 근거로 KBS 이사직 자격이 없다고 했는데 이것 역시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가 서둘러 보궐이사를 추천한 것에 대해 신씨는 “나를 몰아낸 다음 KBS 이사회는 정 사장을 해임하고 새 사장을 임명할 것”이라며 “이는 정연주 사장을 몰아내고 자기편을 앉히려는 ‘거사’의 수순”이라고 덧붙였다.

신씨는 “정부는 KBS가 장악된 뒤 MBC와 다른 비판적인 언론에도 족쇄를 채울 것”이라며 “민주주의가 파괴되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앞으로의 계획을 묻자 신씨는 “변호사와 상의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1일 신태섭씨는 이명박 대통령과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보궐이사 임명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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