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관련 규제 법안 발의가 가시화되고 있다.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사진)이 지난 14일 ‘검색서비스사업자법’과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하 신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지난 17대 국회 발의됐던 것으로 이번에 재발의 된 것이다. 

‘검색서비스사업자법’은 △수작업에 의해 편집된 검색결과와 수작업에 의해 편집되지 않은 검색결과를 구분하고 △인기검색어 임의 편집 및 배치 금지와 집계 기준 공표 △검색편집 책임자 공개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이 법안과 동시에 발의된 ‘신문법 개정안’은 △인터넷 신문의 정의 중 ‘독자적 기사 생산’규정을 삭제 △뉴스면 비율이 초기화면 기준 50% 이하인 간행물에 대해 ‘기타인터넷간행물’ 신설 △신설된 기타인터넷간행물은 인터넷 언론의 공공성 확보, 불공정거래 방지를 위해 보도와 논평 등 여론조성 기능을 금지하도록 했다. 포털의 언론 기능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규제책에 중점을 둔 법안이다.

또 방송통신위원회 등은 오는 9월 포털에 대한 처벌조항까지 포함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시사하고 있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일 여의도연구소와 한나라당 정책위 제6정조위원회 주최로 열린 ‘건강한 인터넷문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임차식 방통위 네트워크정책관은 “현행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불법유해정보에 대해 포털사는 피해자가 요청할 경우나 피해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관련 글을 삭제하거나 임시 조치 할 수 있지만 포털이 이에 불응해도 처벌조항이 없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포털이 불법정보의 주요 유통경로로 활용돼 피해가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음에도 법적 근거나 사업자의 자율규제 활동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포털 등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들의 책임을 강조하면서 논란이 되는 글을 자진 삭제하지 않을 경우 ‘법적 처벌’을 강제하는 쪽으로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실제 방통위는 본인 확인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포함해 망법 개정 등에 대해 연구반을 꾸려 검토 중이다. 
이날 토론회에 인사말을 한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도 “익명성의 공간에서 무책임한 말을 쏟아낼 때 사회적 파장이 얼마나 큰지 최근 봐왔다”며 “건강한 여론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라도 오는 9월 법제화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도 이달 초 조중동 광고주 불매운동과 관련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예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이준희 인터넷기자협회 회장은 “포털의 뉴스 독과점 등에 대한 법제화도 필요하나  토론 게시판이나 뉴스 댓글 등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정치권력 등으로부터 부당한 간섭과 여론 통제를 배제하는 독립성 강화 조항을 법제화하는 장치가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