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1일 특정신문의 광고중단 댓글에 대해 일부 위법 판결을 내린 후 중앙, 동아, 조선 일보 등이 포털 '다음'을 향해 총공세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2일 다음에 7일부터 뉴스공급을 중단하겠다는 공문을 보낸 데 이어, 3일자 신문에 자사가 다음에 뉴스공급을 중단하겠다는 기사를 싣는 한편 다음의 주가가 떨어졌다고 보도하는 등 다음을 압박하고 있다.

조중동의 다음 뉴스 공급이 실제 중단될지, 그 파급효과는 어떻게 될지 예측 불가능한 상태다.

중앙은 3일자 신문 <다음 주가 연이틀 급락 / NHN은 보합세 유지> 기사에서 자사 등 주요 메이저 신문이 다음에 뉴스공급을 중단할 것이란 소식이 전해지면서 다음의 주가가 급락했다고 보도했다. "대표적인 촛불집회 수혜주로 꼽히며 6월 한달간 12% 올랐던 인터넷 포털 다음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해 한달 전 주가로 돌아갔다"는 것인데, 이에 대해 중앙은 "중앙, 조선, 동아 등 3대 신문이 다음에 뉴스공급을 중단할 것이란 소식이 전해진 영향이 컸다"고 분석했다.

   
  ▲ 중앙일보 7월3일자 4면.  
 
반면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에 대해서는 "0.16% 하락하며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NHN이 전날 네이버 초기화면에서 자체 뉴스 편집을 없애고 각 언론사가 편집한 뉴스 화면을 이용자가 선택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영향"이라고 내다 봤다.

중앙은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은 주요 신문의 뉴스 공급이 끊길 경우 다음 주주들의 투자 심리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3대 신문의 뉴스공급 중단이 조기에 해결되지 않으면 회사의 기초체력과 관계 없이 다음에 대한 투자심리에 악영향을 줄 소지가 있다"(메리츠증권 성종화 내수팀장)고 자사의 뉴스 공급 중단으로 다음에 경영 악영향을 예고하는 요지의 발언을 전했다. 

이날 동아일보도 6면 <촛불로 큰 '다음' 잇단 역풍에 흔들>에서 "다음의 주가 폭락에는 콘텐츠 제공업체들이 다음에 대한 콘텐츠 제공 거부 움직임에도 영향을 미쳤다"며 자사의 뉴스공급 중단이 주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도했다. 또 "'네이버의 '뉴스 편집 포기' 선언도 다음에는 큰 악재가 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주장했다.

   
  ▲ 동아일보 7월3일자 6면.  
 
그러나 이들 신문의 분석에 대해 업계 한 관계자는 "조중동의 뉴스 공급 중단 소식 후 실제 인터넷 트래픽수 등 실질적인 영향은 크지 않고 포털 내 뉴스서비스 비중이 그렇게 큰 편이 아니어서 단정적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주가 하락은 일시적인 심리적 요인일 수 있다는 것이다.

조중동의 뉴스 공급 중단 소식에 네티즌들은 "차라리 잘됐다", "다음이 청정지역이 되겠다"는 댓글을 달고 있다. 방통위의 위법 판결에 대해서도 네티즌들은 조소를 보내며 구글 등 외국사이트를 찾아 관련 소식을 올리고 있다.

이에 대해 동아는 "방통심의위 삭제 의결 후 광고주 협박 게시판의 일부가 문을 닫았으나 여전히 미 구글 사이트 등을 통해 정보 편법유통이 계속되고 있다"고 우려하며, 사설 <광고 중단 협박, '위법' 결정만으론 미흡하다>에서 "방통심의위의 심의의결 이후 댓글 삭제만으로는 부족하다. 다음 쪽에 법적 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 관계자는 "조선, 중앙, 동아일보가 2일 공식 공문을 통해 뉴스공급을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해왔으나 이에 대해 아직 구체적인 입장을 얘기할 단계가 아니다”며 말을 아끼고 있다.

조선일보는 이날 1면에 "한나라당이 2일 인터넷사이트 게시판 글로 인해 피해를 당한 당사자가 요청할 경우 사이트에 즉각 관련 글 삭제를 포함한 임시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는 쪽으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는 보도를 전했다.

   
  ▲ 조선일보 7월3일자 1면.  
 
조선, 중앙, 동아는 이날 포털사이트에 명예훼손 글이 올랐다며 네이버, 다음, 싸이월드, 야후 등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낸 김모씨에게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조용구)이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는 소식을 비중 있게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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