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문제가 ‘노동법 정국’의 최대 현안이 되고 있다.

전교조는 지난 21일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전교조 합법화를 유보하기로 합의한 다음날인 22일부터 국민회의와 자민련의 중앙당사와 시도 지구당에서 전교조의 합법화를 요구하며 농성에 들어갔다.

또한 전교조는 교사들의 해직 등 중징계를 감수하고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최후의 투쟁수단으로 여겨지던 조합원 명단공개도 병행하고 있다. 전교조는 지난 19일, 1차로 전교조 조합원 1천명의 명단을 공개한데 이어 27일에도 1천명의 명단을 추가 공개했다.

이처럼 전교조가 배수진을 치고 나선 것은 전교조의 합법성(노동 2권)을 보장했던 야당들까지 전교조 합법화를 유보한다고 밝혀 ‘실력행사’를 하지 않을 경우 28일까지 진행되는 여야의 노동법 개정논의에서 전교조의 합법성이 물건너 갈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전교조는 단체행동권까지 갖게 되면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게 된다는 정부여당과 보수언론의 공격을 피하고 우선 합법성을 확보해야한다는 점에서 단결권, 단체교섭권 노동 2권으로 요구 수준을 낮추기도 했다.
반면 전교조는 3월 개학과 함께 학교현장에서 공개적인 노조활동을 벌여 정부여당을 압박할 방침이다. 1차, 2차 조합원 명단공개 역시 이같은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김문식 전교조 사립위원장은 “정부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학교현장에서 정상적인 노조활동을 벌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3월에 있을 위원장과 지부장 선거에서는 현직 교사를 후보로 내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으며, 노동법 관련 공동수업, 깃달기 등 다양한 공개 투쟁을 계획하고 있다.

전교조는 이같은 투쟁에는 국민들의 정서도 전교조 편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월 22일과 23일 민주노총이 한길리서치에 의뢰 전국 7백 3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결과, 54.3%가 전교조에 대해 단결권과 교섭권 및 제한적 단체 행동까지 보장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12.9%는 노동 3권 모두, 3%는 단결권과 교섭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해 어떤 형태로든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72.6%로 나타났다. 또한 이번 임시국회에서 전교조의 합법화를 허용해야한다는 답변도 70.7%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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