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및 통합민주당 의원들이 촛불문화제 등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집시법(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개정안을 6월 18대 국회에서 발의하기로 했다. 

전국 38개 인권단체가 소속된 인권단체연석회의 및 천정배 통합민주당 의원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정론관에서 '촛불문화제 탄압에 대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인권단체연석회의 등이 입법청원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전부개정안'을 18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입법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통합민주당 강기정 김재윤 김희선 문병호 문학진 안민석 우윤근 유선호 이강래 이낙연 이종걸 조정식 정성호 천정배 최철국 등 현역 의원과 김상희 박선숙 등 18대 당선인,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민주화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인권단체연석회의'와 참여연대가 참여했다.

   
  ▲ 통합민주당 천정배 김재윤 등 의원 15명과 참여연대 등 38개 시민단회단체들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집시법 개정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최훈길  
 

"촛불문화제 배후찾기, 집시법 위헌 요소 때문"

기자회견문에서 이들은 "시민들에 대해 '괴담'내지는 '사이버폭력' 운운하고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이 직접 학생들과 네티즌에 대해 사법처리 방침을 시사한 것은 과거 군사독재정권에서나 가능했을 법한 시대착오적 행태"라며 "교사와 장학사를 통원해서 정부의 방침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은 '반교육적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집시법에 대해 "검찰과 경찰이 질서정연하게 치러지는 촛불문화제에 대해 '불법적'증거를 채증하겠다고 나서고, 있지도 않은 배후 찾기에 골몰할 수 있는 것은 집회의 시간과 장소까지 구체적으로 제한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가진 위헌적 요소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장에 참석한 김재윤 의원은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표현의 자유·집회의 자유·인권까지 침해당하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천정배 의원도 "시민사회 단체가 얘기를 했고 마음이 일치돼서 이렇게 함께 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는 "많은 국민들이 촛불 행사에 나오면서 집회 시위가 집시법 때문에 침해당했다고 생각한다"며 "촛불문화제를 통해서 확인했던 것은 경찰 당국의 태도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를 외치는 청소년들을 억압하는 반민주적인 행태"라고 문제삼았다.

집시법 5조· 11조· 12조 삭제 및 수정 요구

구체적으로 집시법의 문제는 △집회에 대한 실질적 허가제 △경찰의 집회통제 △'집회' 개념규정의 부존재 △중복집회신고 시 후행신고 집회의 원천적 금지 △독소조항(주요도로에서의 집회와 행진금지, 소음규제, 신고기간, 주거지역·각급 학교·군사시설 부근에서의 집회시위 금지조항) 등으로 요약된다.

박주민 민변 변호사는 "현행 집시법은 기본권을 보호하는데 미흡하고 위헌적인 요소"라고 지적했다. 6월 발의하는 안에는 위헌적 요소가 있는 '독소 조항'이 대폭 삭제된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민변 박주민 변호사가 개정 방향으로 내놓은 안에는 △미신고집회에 대한 형사처벌규정의 삭제 △지방자치단체의 집회통제 △집회의 개념규정 삽입 △집회의 자유 침해 우려가 있는 집시법 5조('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를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집회나 시위로 규정)삭제 △야간옥외 집회 또는 주요도로 등에서의 집회자유 강화(집시법 11조 및 제12조 수정) △중복집회의 원칙적 허용 △소음 기준과 관련한 규정 삭제 △미신고집회 등에 대한 형벌규정 삭제 △경찰이 교통소통을 도와야 한다는 의무규정 삽입 등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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