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방송 정책을 둘러싸고 정보통신부와 공보처의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다.

정통부는 위성방송 운영과 관련 통합방송법 제정 이전에라도 현 방송법에 근거해 몇몇 전문채널을 실용화 시험국으로 가허가하는 계획안을 준비하고 있으나 이런 내용이 알려지자 공보처가 즉각 불가방침을 재확인하고 나섰다.

정통부는 통합방송법 제정시기가 불투명하다고 판단, 일차적으로 교육, 문화, 과학 분야등 6개 채널을 실용화 시험국으로 선정해 올해안에 운영을 시작하고 통합방송법 제정후 본허가하는 방안을 구상, 이를 3월초에 공식 방침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사업자 대상에 가장 근접한 EBS, 과학기술처, 정보문화센터와 비공식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다.

정통부는 이전부터 해외위성방송의 전파월경에 대응하고 현재 90만원선으로 40∼50만원대 외국 수신기에 비해 가격이 월등히 높은 국내수신기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위성방송을 조기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다만 이번 경우는 실질적으로 작업에 착수했다는 점이 이전과 다르다.

정통부 실무 담당자는 “3월초까지 현행법 안에서 가능한 모든 것을 고려해 실행세부 계획을 준비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공보처, 교육부등 관계부처에 협조를 요청해 올해안에 위성방송 운영이 가능하도록 추진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내용이 일부 신문에 보도되자 공보처가 발끈하고 나섰다. 공보처는 이 내용이 보도된 20일 오후 즉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위성방송 사업자 선정은 통합방송법 제정이후임을 재확인했다.

공보처는 현행법상으로는 △특수방송 허가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등 공공기관만이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돼 있어 민간사업자들이 참여할 수 없으며 △채널을 임시배정했을 경우 다시 반납 받기 어려워 위성방송이 본격적으로 실시될 때 정책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정통부의 계획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같은 양부처의 힘겨루기로 혼선을 빚는데 대해 일부 언론계에서는 “위성방송의 성격과 운영 방향등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불협화음을 빚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주도권을 잡기 위한 부처이기주의의 소산 아니겠느냐”며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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