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가 지난 25일 ‘무자격 한약업자 정치자금 수수의혹 보도’와 관련해 한겨레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에 따른 20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취하했다. 이날 현철씨의 소송대리인인 태평양법률사무소의 박현욱변호사는 소 취하서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다.

현철씨의 이번 소 취하 결정은 김영삼 대통령이 같은날 대국민 담화에서 현철씨와 관련, “대통령재임기간 동안 일체의 대외활동을 중단하는 등 근신토록 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앞서 현철씨는 지난 17일 중앙일보 2월 13일자 ‘검찰 소환’ 기사에 대한 반론보도 신청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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