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출입기자단이 매주 1회 이상 참석하지 않는 기자에 대해 출입기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규정 마련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7일 밝혀졌다.

청와대 출입기자단은 지난달 초 YTN 돌발영상의 보도약속 파기 사건이 발생한 이후 수차례 ‘엠바고위원회’ 회의를 열어 가이드라인을 논의한 결과 최근 등록된 기자들이 무성의하게 기자실을 이용하는 것을 막는다는 취지로 주 1회 또는 2∼3회 이상 춘추관에 나오지 않는 기자들을 1차 경고에 이어 등록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청와대 출입기자단의 한 기자는 이같이 밝히면서 엠바고 파기 등에 대한 징계유형과 관련해 “국익에 심대히 위반해 보도할 경우 사실이라 해도 청와대가 출입기자의 교체를 요구하지 않겠느냐"며 "그렇지 않은 엠바고 파기의 경우 ‘출입정지’ 조치를 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노무현 정부 때 제정돼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는 ‘청와대 출입기자 등록 등에 관한 규정’ 11조도 논란이 되고 있다. 규정에 따르면 △보도약속의 파기 △명백한 오보 또는 현저히 공정성이 결여된 보도 △출입기자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등의 행위를 한 기자에 대해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해 청와대 대변인은 등록취소, 기자실 출입정지 또는 출입기자 교체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운영위원회는 현재의 기자단이다.

이를 두고 청와대와 기자단이 일관성이 없는 잣대로 기자실을 운영하려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해 노무현 정부가 취재지원에 관한 기준안(총리훈령)에 ‘주1회 이상 브리핑룸 참석, 불참 시 출입증 회수’ 조항을 신설하자 언론들은 “정부가 취재활동을 감시하고 평가하려한다”며 비판했고, 결국 조항이 삭제됐다. 내일신문 남봉우 편집국장은 “원칙적으로 자격조건만 되면 청와대 기자실을 열어놓는 게 맞다”며 “정부당국이 규제하는 것도 문제지만 기자단이 스스로 나서는 건 일관성이 없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남 국장은 노 정부 때 마련한 청와대출입기자등록 규정 중 ‘보도약속 파기’ ‘오보’시 등록취소나 출입기자 교체 요구 조항에 대해 “오보이면 합당한 대응을 하면 되지 잘못 보도했다고 출입기자 교체 등을 규정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잘못된 규정은 바꿔야지, 과거부터 해왔다고 주장하는 건 옳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청와대 춘추관 관계자는 “기자단의견은 청와대에 무작정 등록만 하고 보는 기자들에 대한 제한도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다”며 “의견 수렴을 거쳐 되도록 빨리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대통령실이 있는 곳을 개방한 곳은 세계에서 우리나라와 스페인뿐”이라며 “이에 대한 취재지원을 어떻게 할지도 고민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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